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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료 제조·공급·판매 중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연료 제조·공급·판매 중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4215 재결일자 2017. 02. 2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자동차연료용 바이오가스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16. 7. 8. 청구인의 바이오가스 시료를 채취하여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분함량기준 초과로 나타나자, 피청구인은 2018. 8. 25. 청구인에게 제조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연료를 제조하였고,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공급·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연료 제조·공급·판매중지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6. 7. 8. 제조시설과 저장시설에서 자동차연료를 추출하여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를 한 결과 제조시설에서 추출한 자동차연료는 법적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저장시설에 보관 중이던 바이오가스의 특성과 최근 LPG 가격 하락에 따른 바이오가스의 판매부진으로 장기간 저장시설에 적체됨에 따라 수분이 저장시설 하부 및 표면에 응축되었으나, 이는 불가항력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고, 설령 청구인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75조에 대한 처분기준이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된 것에 반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실을 확인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려는 공익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절차상 잘못이 있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연료용 바이오가스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16. 7. 8. 청구인의 바이오가스 시료를 채취하여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분함량기준(32mg/N㎥ 이하) 초과(192.8mg/N㎥)로 나타나자, 피청구인은 2018. 8. 25. 청구인에게 제조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연료를 제조하였고,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공급·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연료 제조·공급·판매중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6. 7. 8. 청구인의 제조시설과 저장시설에서 자동차연료(바이오가스)를 추출하여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를 한 결과 제조시설에서 추출한 자동차연료는 법적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저장시설에 보관 중이던 자동차연료에서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수분함량이 검출되었는바, 그 원인은 가스 내 수분이 존재하는 바이오가스의 특성과 최근 LPG 가격 하락에 따른 바이오가스의 판매부진으로 장기간 저장시설에 적체됨에 따라 수분이 저장시설 하부 및 표면에 응축되었으나, 사람이 들어가서 수분을 제거할 수 없는 저장시설의 구조적 특성 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자동차연료용 바이오가스를 제조하였음에도 사후적 요인으로 인하여 수분함량이 초과된 연료가 저장시설에 잔류하게 된 결과까지도 ‘제조기준을 위반하여 제조한 것’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 해석한 결과이고, 청구인은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공급·판매한 사실이 없다. 다. 설령 청구인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75조에 대한 처분기준이 환경부령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된 것에 반해 청구인의 위반사실은 매우 경미한 수준인 점, 청구인의 저장시설에서 수분을 강제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위해물질인 메탄을 대기로 방출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대기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동일하고 제한된 구역 내에서 제조, 압축, 저장 등 일련의 공정을 거쳐 자동차 연료를 제조하여 자동차에 공급·판매하므로 자동차에 연료가 공급되기 전까지의 과정은 모두 제조과정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는 고려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또한 이 사건 처분은 대기환경보전법령의 목적달성을 위해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을 위반하여 연료를 제조·공급한 자에게 하는 부득이한 조치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제75조, 제87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연료(천연가스) 검사합격증, 도시가스제조사업 허가증, 자동차연료(바이오가스) 검사 미검에 따른 조치요청, 자동차연료(바이오가스) 시료채취 및 분석 의뢰, 시험성적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고발장,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시 ○○○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제공받아 불순물 정제 등의 과정을 거쳐 자동차연료용 바이오가스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2009. 6. 11.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천연가스) 검사합격을 받았다.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3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이 2011. 3. 31. 환경부령 제407호로 개정되면서 ‘바이오가스’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이 신설되었다. 다. ○○시장은 청구인이 2011. 3. 31. 신설된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에 따라 검사합격증을 갱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2016. 6.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동 조치요청 공문에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조한 바이오가스의 품질결함으로 인한 자동차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는 민원 및 민사소송 2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6. 7. 7.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용 시료채취 및 분석을 의뢰하였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소속 직원 2명은 2016. 7. 8. 청구인 사업장의 저장시설에 연결된 주유기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마.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2016. 7. 18. 발급한 위 시료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용도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의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 ㅇ 시험기간 : 2016. 7. 11. ~ 2016. 7. 15. ㅇ 시험결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337205"> ┌───────────────┬─────┬────┐ │시험항목 │기준 │결과 값 │ ├───────────────┼─────┼────┤ │메탄(부피 %) │95.0 이상 │98.2 │ ├───────────────┼─────┼────┤ │수분(㎎/N㎥) │32 이하 │192.8 │ ├───────────────┼─────┼────┤ │황분(ppm) │10 이하 │1.3 │ ├───────────────┼─────┼────┤ │불활성가스(CO2, N2 등)(부피 %)│5.0 이하 │1.5 │ └───────────────┴─────┴────┘ </img>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조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연료를 제조하였고,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공급·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6. 8. 2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피청구인은 위와 동일한 이유로 청구인의 대표이사를 2016. 8. 9.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담당 검사는 2016. 10. 27. 청구인의 대표이사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로 구약식 벌금 300만원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르면,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하고,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2) 그리고 같은 법 제75조,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6호·제6의2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공급·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한 자에 대해서는 제조의 중지 및 유통·판매 중인 제품의 회수를 명할 수 있고,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공급·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공급이나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자동차연료용 바이오가스를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저장하는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해 수분함량이 초과된 것이므로 제조기준을 위반하였다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공급·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의 법규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반정도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제3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의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는 자동차연료로부터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에 연료가 직접 주입되는 단계인 저장시설 주유기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2016. 7. 8. 청구인 사업장의 바이오가스 저장시설에 연결된 주유기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수분함량기준(32mg/N㎥ 이하)을 초과(192.8mg/N㎥)한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은 2009. 6. 11.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적합판정을 받고(당시에는 바이오가스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바이오가스와 유사한 천연가스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을 적용받아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처분 시까지 바이오가스를 제조·판매하였는데, 2011. 3. 31. 환경부령 제407호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3이 개정되면서 ‘바이오가스’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이 신설되었음에도 동 기준에 따른 적합여부 검사를 받지 않다가 청구인이 제조·판매한 바이오가스의 품질결함을 이유로 자동차부품 손상의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 민사소송 등이 제기되자 ○○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가 의뢰된 점,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위와 같은 사실로 검찰에 고발되어 구약식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조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연료를 제조한 사실,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공급·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와 같은 청구인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실을 확인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절차상 잘못이 있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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