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따른 ‘면허취득 자격정지기간’ 중에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15. 청구인의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후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2013. 10. 1.)된 후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취득(2013. 10. 4.)할 때까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면허취득 자격정지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취득 자격정지기간’ 중에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따른 ‘면허취득 자격정지기간’ 중에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15. 청구인의 연습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제93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2항,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일련번호란 7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이삿짐 운반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3. 10. 4.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고,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3. 10. 1. 무면허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10. 1. 14:50경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번지에 있는 ○○파출소 앞길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후 2013. 10. 4.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10. 1.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후 2013. 10. 4.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지 않았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면허취득 자격정지기간’ 중에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1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서명한 2013. 10. 7.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10. 1. 14:50경 경기도 ○○시 ○○동 ○○ ○○파출소 앞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고,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운전한 것이 맞으며,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경기○○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조○○ 순경이 날인한 2013. 10. 7.자 경위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당시 즉시 TCS 결격입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일 후인 2013. 10. 6. TCS 결격입력을 하여 청구인이 2013. 10. 4.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내용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위반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2항 및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일련번호란 7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10. 1.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후 2013. 10. 4.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2013. 10. 1.)된 후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취득(2013. 10. 4.)할 때까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결격기간 즉, ‘면허취득 자격정지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점, 이외에 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취득 자격정지기간’ 중에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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