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5. 3. 제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5. 20. 청구인의 연습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호, 제91조제2항,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일련번호란 1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사람으로, 2020. 4. 23. 제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5. 3. 13:30경 A시 ○구 ○○로 ***에 있는 ○○셀프세차장 앞길에서 청구인이 동승자(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없이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호, 제91조제2항 및 별표 29에 따르면,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지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구직활동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연습운전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동승자 없이 운전하여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구직활동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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