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1. 5. 제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1. 16. 청구인의 연습운전면허를 2020. 11. 12.자로 소급하여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호, 제91조제2항,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일련번호란 1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확인되지 않던 사람으로, 2020. 10. 15.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1. 5. 02:10경 A시 ○○○구 ○○동 @@@ 앞길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동승자 없이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다. A○○○경찰서의 2020. 11. 5.자 적발보고서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위반사실 - 운전자(청구인)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5조 제1호(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2020. 11. 5. 02:00에서 02:10경, A시 ○○○구 ○○동 @@@ ○○○○○자이아파트 앞길(이하 ‘이 사건 적발장소’라 한다)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지 약 1개월 된 동승자와 함께 연습면허로 차량을 약 500m 가량 운행하였음 ○ 단속경위 및 조치사항 - 음주운전이 의심 되는 검은색 승용차가 보도블럭을 박고 갓길에 세워놓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담당경찰관이 이 사건 적발장소로 출동하자, 검은색 K5 승용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었고, 운전자에게 음주감지하여 본바,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며, 자동차에 펑크가 나서 갓길에 세워두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음 - 운전자 진술 청취한바, 연습면허를 가지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약 1개월 된 친구와 동승하여 ○○○○○○자이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약 500m 정도 운행을 하며 운전연습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음 라. 청구인이 서명한 2020. 11. 11.자 진술서의 취소사유에 청구인이 2020. 11. 5. 02:00에서 02:10경 이 사건 적발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지 약 1개월 가량된 동승자와 약 500m를 운전하여 연습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1년임을 고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상기사항이 틀림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호, 제91조제2항 및 별표 29에 따르면,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지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시·도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적발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약 1개월된 친구가 동승하였을 때는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동승자 없이 자동차를 약 500m 운전하다가 담당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운전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