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습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469 자동차연습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446번지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25. 연습운전면허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2. 청구인의 연습운전면허를 2004. 11. 22.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3의6, 별표 16의5 연습운전면허취소처분기준의 일련번호란 1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의자라는 상호로 소파수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2. 3. 2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1. 10.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한 벌점초과로 취소된 후 2004. 8. 12.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소지한 청구인이 2004. 8. 25. 02:33경 전라북도 ○○시 ○○구 ○○동 소재 ○○국밥 앞 노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청구인 소유의 이륜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제7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3의6, 별표 16의5 연습운전면허취소처분기준의 일련번호란 12의 규정에 의하면, 제1종 보통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그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 받은 자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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