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8. 25.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9. 24. 청구인의 연습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91조제2항,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일련번호란 1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사람으로, 2019. 3. 19.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8. 25. 12:45경 A도 ◯◯시 ◯◯구 ◯◯로 *에 있는 ◯◯보훈지청 앞길에서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91조제2항, 별표 18 및 별표 29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연습운전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건 처분의 절차나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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