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7-05952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청구등 청 구 인 ○○운수(주) 대표이사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241-42 대리인 변호사 하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운수(주)는 한정면허에 의한 마을버스사업을 운행하고 있는 업체인 바, 피청구인이 1997. 7. 31. 청구외 ○○운수(주)에 대하여, 기존의 ○○전철역-○○-○○노천강당의 운행계통을 ○○전철역-○○-○○노천강당-○○신공학관의 운행계통으로 운행계통을 연장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기존의 ○○동○○아파트-○○전철역의 운행계통을 ○○동○○아파트-○○전철역-△△전철역-○○신공학관의 운행계통으로 운행계통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인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정면허의 대상이 노선버스운송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면허를 하는 구간과 연고가 있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제도운영지침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노선, 운행대수 등을 정한 후 당해 노선에 연고가 있는 일반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참여의사를 물어서 참여 의사의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일반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구내에 ○○번, △△번 및 □□번 일반노선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일반노선버스운송사업자로서 ○○노천강당-○○신공학관 구간의 운행에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청구인의 신청은 거부하고 청구외 ○○운수(주)에 대하여 인가처분한 것은 관련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각각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의2제4항,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제도운영지침 제4조제1항제1호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과는 관련이 없는 규정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운수(주)의 노선연장구간(○○노천강당-○○신공학관)에 대하여 유일한 연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운수(주)가 ○○전철역에서 ○○노천강당까지 운행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2,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제도운영지침 제2조제1호, 제3조제2호, 제4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계획변경 인가수리(교일 91110-0540, 1997. 7. 31.), 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계획변경 인가불허(교일 91110-0607, 1997. 7. 31.), 마을버스 연장운행 요청(○○대학교, 1996. 7. 25.), 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 계획변경에 따른 의견보고(○○구, 교행 91110-1552, 1997. 6. 14.), 노선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철역-○○(순환도로 전구간)의 노선을 운행하는 413번 일반노선버스사업 및 ○○동○○아파트-○○전철역의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청구외 ○○운수(주)는 △△전철역-○○노천강당의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나) 1997. 5. 10. 청구외 ○○운수(주)가 피청구인에 대하여 기존의 △△전철역-○○노천강당 노선을 △△전철역-○○노천강당-○○신공학관으로 노선연장 및 2대 증차하는 내용의 한정면허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997. 5. 21.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기존의 ○○동 ○○아파트-○○전철역 노선을 ○○동 ○○아파트-○○전철역-△△전철역-○○신공학관으로 노선변경하는 내용의 한정면허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였다. (다) ○○대학교총장이 1996. 7. 25. 청구외 ○○운수(주)에 대하여 동 업체가 운행하고 있는 노선(△△전철역-○○노천강당)을 연장(△△전철역-○○노천강당-○○신공학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1997. 4.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노선연장과 관련하여 조속히 인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청구인 및 청구외 ○○운수(주)의 한정면허 관할관청인 관악구청이 위 사업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노선조정협의회 의결을 거친 결과, 청구외 ○○운수(주)의 신청에 대하여는 가결(위원정원 13, 참석 9, 찬성 7, 반대 2)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는 부결(위원정원 14, 참석 9, 찬성 1, 반대 8)하였다. (마) 청구인과 청구외 ○○운수(주)의 위 인가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할관청인 ○○구청의 노선조정협의회 의결을 거쳐 1997. 7. 31.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청구외 ○○운수(주)의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인가하는 처분을 각각 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의 제1청구취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외 ○○운수(주)에 대하여 한 사업계획변경인가(노선연장 및 증차)의 연장구간인 ○○노천강당-○○신공학관은 청구인이 □□번 일반버스로 이미 운행하고 있는 구간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의 □□번 일반노선버스는 ○○전철역과 ○○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철역과 ○○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청구외 ○○운수(주)의 운행계통이 위 구간만큼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동 연장구간의 운행은 사실상 △△전철역과 ○○를 왕래하는 승객만이 이용할 뿐이고, 달리 청구인의 운행노선을 부당히 침범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대학교총장이 제1공학관의 이전으로 2천여명의 학생이 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노천강당-신공학관간 연장하여 운행해 줄 것을 청구외 ○○운수(주)(1996. 7. 25.) 및 피청구인(1997. 4. 18.)에게 요청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노선 등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의 전적인 수요자인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청구외 ○○운수(주)로 하여금 위 구간간 운행계통을 연장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도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구내를 운행하는 유일한 일반노선버스운송사업자로서 위 구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운행의 의사를 표시하였는 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의2제4항 및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제도운영지침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한정면허(마을버스)를 하는 경우에는 면허할 구간과 연고가 있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참여의사를 물어 참여의사의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일반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 규정은 신규한정면허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노선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는 경우까지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외 ○○운수(주)의 위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에 대하여 한정면허의 관할관청인 ○○구청의 노선조정협의를 거친 결과 가결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 다음 청구인의 제2청구취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의 노선버스 운행계통의………연계지점은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에서 가까운 철도역ㆍ도시철도역 또는 버스정류소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제도운영지침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도시철도 또는 일반노선버스운송사업의 보조기능 및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한정면허운송사업(마을버스)계획변경인가신청은 기존의 ○○동○○아파트-○○전철역의 노선을 ○○동○○아파트-○○전철역-△△전철역-○○신공학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동○○아파트와 ○○전철역을 연계함으로써 ○○동○○아파트 주민에게 도시철도 및 일반노선버스가 제공하지 못하는 보조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하도록 청구인에게 면허한 당초의 취지를 벗어나 ○○대학교와 △△전철역을 연계하는 기능까지 담당하고자 하는 취지의 변경인가신청이므로, 사실상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의2제5항 및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제도운영지침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목적에 반하는 변경인가신청이라 할 것이고, 한편, 위 노선변경으로 청구인은 △△전철역-○○의 노선을 운행하는 기존의 한정면허(마을버스)운송업자인 청구외 ○○운수(주)의 기존 운행노선(△△전철역-○○)과 경합하게 되어 청구외 ○○운수(주)와의 과당경쟁 및 운송질서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주민의 교통편의 및 공익의 달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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