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50 자동차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교통(대표이사 윤○○) 부산광역시 ○○구 ○○동 252-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신고인이 1998. 4. 7. 청구인회사의 부산○○바○○호 영업용택시에 두고 내린 핸드폰을 돌려 달라고 신고인의 핸드폰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는데 청구인 회사 소속 위 차량 운전사인 청구외 윤□□이 고의로 전화를 받고도 통화를 회피하면서 핸드폰을 늦게 돌려주었고, 위 윤□□이 신고인의 핸드폰을 돌려주면서 사례금을 요구하였다는 신고인의 신고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인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8. 4. 28.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8. 4. 7. 위 윤□□이 다른 손님을 태우고 □□동 쪽으로 가던 중 신고인의 핸드폰이 울려 받아 보니 청구인의 영업용 택시에 핸드폰을 두고 내린 신고인이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하기에 지금 차내에 손님이 있으니 손님을 □□동 ○○아파트에 모셔다 드리고 다시 돌아갈테니 ○○구청앞에서 기다리라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핸드폰이 자동으로 두 번이나 끊겨 위 윤□□이 고의로 전화통화를 회피하는 것으로 신고인이 오해를 한 것이지 위 윤□□이 고의로 신고인의 핸드폰을 늦게 돌려 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나) 핸드폰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이 얼마를 주면 되냐고 묻기에 알아서 하십시오 하였더니 신고인이 오천원을 주기에 성의로 생각하고 받은 것 뿐이지 사례비를 요구한 적이 없다. (다) 위 윤□□이 오후 퇴근시간대에 바쁜 일과속에서도 핸드폰을 찾아주고, 신고인과 욕설을 하거나 말다툼 등을 한 적이 전혀 없는데도 이를 두고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신고인이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전화를 하였는데도 고의로 위 윤□□이 전화신호를 끄는 등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다가 겨우 통화가 되어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발한다고 하니 그 때에야 핸드폰을 돌려주었고, 위 윤□□이 핸드폰을 돌려주면서 신고인에게 사례금 5천원을 매우 불친절한 말로 요구하였다는 신고인의 신고가 있었고 이는 불친절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 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24.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일 1998. 6. 14.)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대통령령) 제3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신고처리전, 진술서, 교통불편신고서, 과징금납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및 청구인과 신고인에 대한 직접 전화조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윤□□이 부산○○바○○호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면서 1998. 4. 7. 18:20 ○○구청앞에서 신고인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인이 이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나) 신고인은 “○○구청앞에서 내리면서 핸드폰을 흘리고 모르고 내려 핸드폰을 돌려받기 위하여 10여 차례에 걸쳐서 신고인이 두고 내린 핸드폰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는데도 대답을 하지 아니하여 돌려 주지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할 때에야 비로소 응답을 하였고, 위 윤□□이 핸드폰을 돌려주려고 ○○구청앞에 와서는 5천원을 요구하기에 주었고 괴씸해서 고발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위 윤□□은 신고인이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할 수 없었던 것은 고의가 아니고 신고인의 핸드폰이 두 번이나 자동으로 꺼졌기 때문이며 당시 다른 손님이 타고 있어서 그 손님을 목적지인 □□동까지 태위주고 핸드폰을 돌려준 것이며, 먼저 사례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신고인이 사례금으로 얼마를 주면되느냐고 묻기에 5천원만 달라고 하였을 뿐 신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다투는 등 불친절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여 위 신고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라) 위 윤□□의 진술에 대하여 1998. 7. 1. 당 위원회에서 전화로 신고인에게 확인한 결과 신고인의 위 신고내용 중 위 윤□□이 5천원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위 윤□□이 위 ○○구청앞에 와서는 “핸드폰을 돌려주느라 손님을 놓쳤다”라고 말하자 신고인이 먼저 얼마를 주면되느냐고 물었고 청구인이 손가락 5개를 보여주자 신고인이 5천원을 청구인에게 주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살피건대, 신고인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신고한 점, 위 신고내용중 위 윤□□이 사례금을 먼저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할 지라도 위 윤□□이 위 ○○구청앞에 와서 “핸드폰을 돌려주느라 손님을 놓쳤다”라고 말하여 묵시적으로 돈을 요구한 점이 인정되고, 신고인이 위 윤□□에게 핸드폰전화로 여러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위 윤□□이 신고인의 핸드폰을 돌려주겠다는 응답을 즉시에 하지 않고 회피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고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영업용택시를 운행하면서 신고인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