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36 자동차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합)○○교통(대표사원 송○○) 부산광역시 ○○구 ○○동 349-6번지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소속 최○○가 1998. 3. 8. 부산○○바○○호 영업용택시를 운행하면서 메타기를 손으로 치고 급우회전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운행중 신고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신고인의 신고에 의하여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4. 17.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신고인이 부산 ○○면 ○○쇼핑옆 지하도앞에서 □□동까지 가자고 하여 건너서 타라고 한 적이 있고 그래도 신고인이 타기에 메타기를 누르고 운행을 하는데 □□동까지 가는데는 직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여도 되는데 직진은 빨간불이라 못하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니 신고인이 왜 우회전을 하느냐고 하기에 메타기를 끄고 다시 눌러 신고인이 요금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고, 메타기를 누르려면 손가락으로 하여야지 손바닥으로 탁 칠 수 없기 때문에 신고인의 신고는 잘못된 것이다. 나. 급우회전 등으로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하나 출발지점에서 목적지까지는 지하철공사구간으로 시속 40-50㎞로 운행하였기 때문에 난폭운전을 할 수 없는 지점인데도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신고인의 신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신고인이 청구인의 위 차량에 승차하여 □□동으로 가자고 하니 건너가서 타라하여 □□동 안동네에 가자고 다시 당부하여 타고 가던중 방향이 틀려서인지 이유없이 화를 내며 급우회전하는 등 난폭운행을 하고 메타기를 누르지 않아 지적하니 손으로 메타기를 치는 등 불안감을 조성시켰고 직진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여 신고인이 항의하니 다시 메타기를 찍으면 되지 않느냐며 다시 메타기를 치는 등 운행도중에도 계속하여 난폭운행을 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신고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 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12.24.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일 1998.6.14)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1998.6.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대통령령) 제3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신고사항처리결과, 진술서, 교통불편신고서, 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수납대장, 과징금납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및 청구인과 신고인에 대한 직접 전화조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최○○가 부산○○바○○호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면서 1998.3. 28. 23:30경 ○○면○○쇼핑앞 - □□동구간에서 신고인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인이 이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나) 신고인은 “청구인의 위 차량에 승차하여 □□동으로 타고 가던중 과속으로 급우회전하는 등 난폭운행을 하고 메타기를 누르지 않아 지적하니 화를 내면서 손으로 메타기를 쳐서 메타기를 사용하였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하여는 직진을 하여야 하는데도 직진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여 ‘아저씨 직진하여 새고개로 가는 것이 빠르쟎아요’라고 하니 화를 내며 다시 메타기를 찍으면 되지 않느냐며 다시 부수듯이 메타기를 찍어 늦은 밤 여자혼자 겁이나 따지지도 못하고 내렸다”고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위 최○○는 신고인이 승차하기에 메타기를 누르고 □□동까지 가는데는 직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여도 되는데 직진은 빨간불이라 못하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니 신고인이 왜 우회전을 하느냐고 하기에 메타기를 끄고 다시 눌러 신고인이 요금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고, 메타기를 누르려면 손가락으로 하여야지 손바닥으로 탁 칠 수 없기 때문에 신고인의 신고는 잘못된 것이고, 출발지점에서 목적지까지는 지하철공사구간으로 시속 40-50㎞로 운행하였기 때문에 난폭운전을 할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난폭운전을 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신고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신고인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신고한 점, 위 신고내용 중 위 최○○가 우회전을 하거나 메타기를 여러 번 누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고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영업용택시를 운행하면서 신고인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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