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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308 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고속관광(대표이사 이○○) 부산직할시 ○○구 ○○동 257-26 대리인 변호사 조○○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회사소유의 별지목록 기재의 사업용자동차(전세버스)6대를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지 아니한 청구외 김○○, 왕○○에게 임대해 주어 위 전세버스로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전세버스에 대한 사업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3. 9. 15.부터 29대의 대형버스를 보유하고 관광객운송사업(전세버스)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1994년 10월경의 전반적인 관광경기 침체와 자금압박으로 부도가 발생하고 당시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인 서○○이 잠적하여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4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청구외 김○○에게 전세버스 5대를, 청구인회사 소속직원인 청구외 왕○○에게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대신에 전세버스 1대를 임대하게 되었지만, 현재는 전세버스의 임차인인 위 김○○ 및 왕○○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전세버스 6대 모두를 회사직영으로 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점, 전세버스 6대에 대한 사업등록이 취소되면 청구인회사가 경영 파탄에 이르게 되어 회사가 도산할 수 있고 종업원 및 그 가족 300여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점, 사업등록을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보다 청구인회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회복할 수 없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명의의 이용금지등)의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것은 청구외 강○○ 등의 진정에 의한 것이며 청구인이 청문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부산지방경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의 조사과정에서도 위법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시외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등으로 세분되어 있고, 동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른 자동차운송사업자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른 자동차운송사업자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도 같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ㆍ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2항 및 [별표1]중 위반내용란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명의로서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때 사업면허ㆍ사업등록의 전부취소 또는 사업면허ㆍ사업등록의 일부취소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취소(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ㆍ등록의 취소와 사업의 정지처분 권한을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세차량용차계약서, 부산광역시장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문(대교91123-3118), 부산지방검찰청장의 형사처분결과통보,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의 고발사건처리결과통보, 청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8. 25.경 부산광역시 ○○구 ○○동 257-26번지 청구인회사 사무실에서 청구외 김○○와 전세버스 5대(부산 ○○바 ○○호, 부산 ○○바 △△호, 부산 ○○바 □□호, 부산 ○○바 ◇◇호, 부산 ○○바 ▽▽호)를 계약금 1억9천만원에 임대기간 3-5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위 김○○로 하여금 같은 해 11. 30.까지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 같은 해 10. 2.경 같은 장소에서 청구외 왕○○과 부산 ○○바 ▷▷호를 전세금 2천만원에 임대기간 1년으로 게약을 체결하여 위 왕○○으로 하여금 같은 해 11. 30.까지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외 강○○ 등의 진정에 따라 청구인의 위법사실을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게 고발하고 청문을 거쳐 1996. 10. 7. 청구인의 전세버스 6대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위 위반사실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 및 관련자가 총55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세버스 6대를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임차인이 위 전세버스로 청구인 명의의 자동차운송사업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이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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