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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492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실업 (대표이사 :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71-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명의의 이용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1997. 3. 20 - 1997. 7. 5. 까지 청구외 임○○에게 청구인 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9. 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소속차량 10대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5. 3. 20. 피청구인으로 부터 양도ㆍ양수인가를 얻어 청구외 ○○교통(주)으로부터 위 회사 소속 차량(택시) 10대에 대한 사업면허권을 인수받아 청구인 회사 명의로 등록ㆍ운행하게 되었다. 청구인 회사는 위 과정에서 청구외 임○○이 출연한 4,000만원으로 위 차량 10대에 대한 사업면허권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위 임○○에게 위 차량 10대에 대한 운행권을 1995. 3. 20.- 2000. 3. 19. 까지 5년간 부여하되 위 기간 동안 위 차량들을 제3자에게 지입하거나 불법 또는 변태운영을 하면 그 즉시 임○○의 차량 운행권을 박탈하여 청구인 회사에 환원시키고, 운송수입금은 매일 회사에 입금시켜야 하며, 연료는 지정된 장소에서 충전하고, 청구인 회사의 운행지시 및 통제에 따르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1997. 5. 31.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서 공증까지 마쳤다. 그러나 위 임○○은 동 약정에 위반하여 1995. 5. 정상적인 차량의 입출고와 운송수입금입금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위 임○○의 운행권 행사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1995. 7. 5. 자체차량검사시 위 차량의 배차를 중지하고 위 임○○에게 채용되었던 운전기사들을 모두 퇴직처리하는 한편 청구인 회사의 자체기사들을 위 차량에 배차시켜 현재까지 정상 운행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 회사가 위 임○○에게 위 차량들에 대한 운행권을 부여한 것은 위 임○○이 청구인 회사의 주주이기 때문이므로 임○○의 위 차량운행권은 임○○과 청구인 회사와의 대내관계에서만 인정되고 대외관계 또는 법률상의 차량운행권자는 청구인 회사이므로 위 임○○은 위 법 제26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회사가 위 임○○에게 차량운행권을 부여한 것이 법 제26조가 금지하고 있는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만약 청구인회사가 위 차량을 위 임○○에게 매각하여 일반적인 형태의 지입운영을 하였다면, 위 차량에 대한 실질 소유권이 위 임○○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차량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함에도 위 임○○이 1995. 3. 20. 청구인과 체결한 위 약정에 위반하여 위 차량들을 비정상적으로 운행함을 인지한 직후인 1995. 7. 5. 청구인이 위 차량에 대한 회수조치 및 배차중지, 기사들에 대한 퇴직처리를 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임○○이 주주자격으로 회사에 출자하였던 금 4,000만원만 회수하면 위 차량에 대한 운행권등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만 제출하고 이외에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위 임○○이 청구인회사의 차량운행권을 부여받자 이를 기화로 마치 위 차량들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는 듯이 기망하여 위 차량들을 처분하거나 위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는 사기행각을 벌이게 되었는 바, 위 임○○의 피해자들인 청구외 김○○, 정○○등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강○○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회사가 위 차량들을 지입받았거나 명의를 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가사 청구인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구인회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회사의 법의 무지로 인하여 위 임○○을 주주로 참여시키는데 상법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 전혀 악의가 없었고, 그 위반 기간도 3개월정도에 불과하며 더구나 면허가 취소되는 이 건 택시들의 차종이 콩코드나 쏘나타 등으로 영업용 택시로는 비교적 고급에 속하고 차령도 모두 95년식으로 젊어서 청구인 회사의 다른 택시들에 비하여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점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회사가 입게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임○○은 청구외 ○○교통으로 부터 차량 10대를 인수(인수대금은 임○○이 지불)받아 위 임○○이 1995. 3. 20.- 2000. 3. 19. 까지 5년간 위 차량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운영하던 중, 임○○이 제3자에게 위 차량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위반하여 청구외 안○○등에게 위 차량을 대당 2,000만원정도에 매각하자 청구인회사는 약정위반을 이유로 1995. 7. 5. 위 차량들을 모두 회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안○○등이 청구인회사와 임○○을 법 위반등으로 고소하였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송부받은 청구인 및 임○○의 피의자 신문조서, 청구인과 임○○이 작성한 인증서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회사와 위 임○○은 ① 청구인회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위 10대의 차량에 대한 기사채용ㆍ관리 및 기사들에 대한 임금ㆍ퇴직금지급은 위 임○○이 하고, ②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관리비로 대당 월 80만원만 청구인회사에 지불하고 나머지 전 운행수익금은 위 임○○이 차지하고, ③ 5년의 약정기간이 끝나면 위 임○○은 청구인회사로부터 6,000만원을 받고 위 10대의 차량과 차량에 대한 전 권리를 청구인회사에 넘기는 약정을 하였는 바, 이는 위 차량에 대한 형식적인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1995. 3. 20. - 1995. 7. 5. 까지 위 임○○이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법 제26조(명의의 이용금지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위 임○○이 청구인회사의 주주자격으로 위 차량들에 대한 운행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주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이익배당금을 받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청구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운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며, 더구나 위 임○○은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았다는 것을 청구인도 시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량회수에 대하여 임○○이 주주자격으로 회사에 출자하였던 금 4,000만원만 회수하면 위 차량에 대한 운행권등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만 제출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위 임○○의 피해자들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강○○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청구인회사가 위 차량들을 지입받았거나 명의를 대여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임○○이 4,000만원만 받고 위 차량에 대한 운행권등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주었다는 것은 위 임○○이 그때까지 위 차량에 대한 운행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한 위 임○○이 청구인의 차량회수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제3자에게 차량을 매각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청구인과의 약정과 임○○이 대당 2,000만원 정도의 차량매각대금을 부당하게 차지하였기 때문이지, 그것이 위 임○○이 청구인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은 검찰에서 이 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은 이 건 명의이용금지위반 건이 아닌 사기혐의 건이고 이 건 명의이용금지위반 건은 서울지검 서부지청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1997. 7. 31.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어 이 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다. 법 제26조의 규정이 명의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자에게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이나 양도를 할 경우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하고 있는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하는 것으로서 그 공익목적이 매우 중대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위반에 대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것은 그것이 청구인에게 다소의 피해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결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남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 제26조(명의의 이용금지등)를 위반한 위 10대의 차량에 대하여 법 제31조 및 동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전사업법 제26조, 제31조제1항제1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관련 별표1 자동차운수사업자의면허취소등의처분기준 제5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르는 행정처분 통보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문 및 조사결과보고서, 청문서, 진술서(강○○), 인증서, 피의자(강○○, 임○○)신문조서, 검찰청 사건처리결과 회신문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 ○○교통으로부터 차량 10대(서울○○아 ○○외9대)를 인수(대금은 임○○이 지불)받아 1995. 3. 20. 청구인회사 명의로 등록하였다. (나) 1995. 3. 20. 위 임○○은 청구인과 “① 청구인(이하 “갑”이라 한다)은 임○○(이하 “을”이라 한다)으로 부터 차량 10대를 인수하고 차량관리는 을이 한다.② 을은 위 차량에 대한 모든 권리를 1995. 3. 20.- 2000. 3. 19.까지 5년간 갖는다. ③ 을은 갑에게 제세공과금 등 명목으로 1대당 월 80만원을 매월말 지급한다. ④ 운수종사원의 채용 및 관리는 을이 한다. ⑤ 을은 위 차량의 운전기사의 퇴직금 및 임금을 책임지고 지불한다. ⑥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을은 차량을 즉시 갑에게 조건 없이 인도하며, 운전기사의 재채용 여부는 갑이 결정하고 이때까지의 퇴직금은 을이 정산지불하고 관계서류를 갑에게 제출한다. 또한 약정기간이 만료된 즉시 차량 10대분에 대한 차량 및 관리권등의 제반권리는 갑의 소유가 되며 을은 이에 대한 어떠한 권리 주장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⑦ 약정기간 동안 을은 위 10대의 차량을 제3자에게 지입 및 불법, 변태영업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와같은 사실이 발견되면 약정서와 관계없이 즉시 차량 10대분의 관리권 및 제반권리는 갑에게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한 모든 권리등을 포기하고 약정기간 만료후의 지불금 6,000만원도 갑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의 및 권리주장도 할 수 없고 지입등의 불법행위로 갑에게 피해를 가져왔을 시 모든 것을 을은 갑에게 배상한다”는 내용의 상호약정(계약)을 체결한 후 1995. 5. 31.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마치고 1995. 3. 20- 1995. 7. 5.까지 위 청구인회사명의의 등록차량 10대를 이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임○○이 위 약정을 위반하여 위 10대의 차량을 안○○등의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1995. 7. 5.위 차량들을 모두 회수하자 안○○등 5인이 청구인회사와 임○○을 사기죄로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고소하였다. (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1997. 7. 31. 청구인이 법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마) 위 임○○은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바 없고 청구인회사의 주주도 아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바 없는 청구외 임○○이 청구인과의 약정에 따라 위 청구인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위 10대의 사업용차량을 이용하여 1997. 3. 20.- 1997. 7. 5. 까지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면서 운송수입금중 대당 월 80만원만 청구인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차지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법 제26조(명의의 이용금지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31조 및 법제31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관련 별표1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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