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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1995. 10. 30. 01:20경 청구인 소속의 ○○호 영업용택시(이하 “사고차량”이라 함)가 승객 2인을 태우고 △△대쪽에서 △△터널 방향으로 시속 약 55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서울 ◇◇구 ◇◇동 90-8 ◇◇고가도로 위에서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2차로로 진행하여 오던 청구외 ◇◇상운(주) 소속 ◇◇호 영업용택시(이하 “피해차량”이라 함)와 충돌하여 사망 1인, 중상 3인, 경상 1인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5. 12. 29. 사고차량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이 건 관련 교통사고는 청구인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청구외 신◇◇가 사고당시 비가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백미러를 보니 번호미상의 자동차 1대가 근접하여 따라 오다가 사고장소에 이르러 사고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여 사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고가도로의 벽에 충돌하려는 순간 급제동하여 정지하였으나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사고는 위 번호미상의 자동차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 할 수 있고 청구외 신◇◇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관련 교통사고를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정하여 사고차량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2조제6호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자동차의 전복ㆍ추락 또는 충돌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별표 3]에 정하여진 수의 사망자나 부상자가 생긴 교통사고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규칙 [별표 3]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분기준중 위반내용 제2호마목 및 비고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1개의 교통사고로 1인을 사망하게 하고 3인이상 5인이하의 인원을 중상하게 한 때에는 위반차량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경찰서장 명의의 중대교통사고야기운수업체통보 공문, 청구외 도로교통안전협회 서울특별시지부 명의의 교통사고조사분석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5. 10. 30. 01:20경 청구인 소속의 사고차량이 △△대쪽에서 △△터널 방향으로 시속 약 55킬로미터로 진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사망 1인, 중상 3인, 경상 1인의 대인피해와 금7,096,200원 상당의 대물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교통사고는 중대한 교통사고임이 명백하고, 번호미상의 자동차로 인하여 이 건 교통사고가 야기되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방법이 달리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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