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5. 12. 26. 22:15경 청구인 소속 서울 ○○사 ○○호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함)의 운전자 김○○가 서울특별시 □□구 □□동 699번지 앞 노상에서 주행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선으로 진행하던 청구외 경기 □□크 □□호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함)과 충돌하여 사고차량의 탑승승객 1명과 피해차량의 운전자 1명을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2. 29. 위 사고차량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청구인 소속의 서울 ○○사 ○○호 차량운전자 김○○가 사망 2명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야기했으나, 이는 사고 당일 도로상태가 그날 내린 눈으로 결빙상태였고 운전자 김○○가 앞 차량이 속도를 늦추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으며,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경기 □□크 □□호 차량이 과속을 하는 과실도 이 건 사고 발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 바, 이런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동 교통사고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정하여 사고차량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2조제6호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자동차의 전복・추락 또는 충돌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별표 3]에 정하여진 수의 사망자나 부상자가 생긴 교통사고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칙 [별표 3]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분기준중 위반내용 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면 1개의 교통사고로 2인이상 4인이하의 인원을 사망하게 한 때에는 위반차량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경찰서장 명의의 사업용차량 중대교통사고발생통보(교통63320-6168)사본, 교통사고보고서 사본, 사망진단서(연번호 95-6910등)사본 및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승윤 제96-2호)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12. 26. 22:15경 서울특별시 □□구 □□동 699번지 노상에서 청구인 소속의 사고차량을 운전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 및 경기 △△푸 △△호 1톤 봉고화물트럭을 연속 충돌하여 사망 2명의 대인피해와 총 446만7,40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노면상태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운행하다가 2인을 사망케 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