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927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교통(주) 대표이사 편 ○ ○ 울산광역시 ○○군 ○○면 ○○리 612-7번지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0.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의 운전기사인 청구외 김○○이 1997. 5. 13. 06:50경 손님을 태우고 회사차량(○○교통 경남○○바 ○○호)을 운행하던 중 울산광역시 ○○구 ○○소재 ○○ 인근 해안도로상에서 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차량(경남△△마 △△호, 경남□□주 □□호)과 충돌하여 사망 1인(김△△), 중상 4인(김□□, 송○○, 유○○, 이○○)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반차량의 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김○○은 이 건 사고 당일은 날씨가 맑아서 평상시와 같은 주행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데, 이 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전방주시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으며, 이에 당황한 김○○이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사고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외 김○○이 입사이래 5년간 무사고로 운전해 온 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건 교통사고를 중대한 교통사고로 간주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때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감속하여 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시속 불명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일으킨 사고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일어난 사고가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2조, 제3조제1항제3호ㆍ제2항 및 제4항, 별표3의 제2호마목 및 비고란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1997. 5. 27. 울산동부경찰서), 중대교통사고 발생업체 행정처분(1997. 10. 17.), 사고진술서(1997. 6. 2.), 법규위반차량 청문통보(1997. 5. 23.)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7. 5. 13. 06:50경 청구인 회사의 운전기사인 청구외 김○○이 운행하던 차량(경남○○바 ○○호)이 ○○시 ○○구 ○○ 소재 ○○ 인근 해안도로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차량(경남△△마 △△호, 경남□□주 □□)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 이 사고로 사망 1인ㆍ중상 4인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7. 10. 17. 청구인이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위반차량의 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3의 제2호마목 및 비고란 4.의 규정에 의하면 1개의 교통사고로 1인을 사망하게 하고 3인이상 5인이하의 인원을 중상하게 한 때에는 위반차량의 면허 또는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운전자인 청구외 김○○이 폭우로 인한 당시의 도로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가목의 감속의무를 위반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망 1인ㆍ중상 4인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명백하고, 이 건 교통사고의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위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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