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면허전부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6-50 자동차운송사업면허전부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주)○○운수 서울특별시 ○○구 ○○동 427의 1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이○○, 정○○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2. 9.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4. 19.)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청구인회사가 1994년부터 1995. 11월까지 보유차량 64대중 58대의 차량에 대하여 보증금을 받고 운영을 타인에게 맡기는 지입제로 운영하였고, 국세체납 1억 2,900만원 국민연금미납 6,500만원외에 보험회사등 각종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64대 전 차량이 압류되어 있어 사업경영이 불확실하고 자산상태가 현저히 불량하며, 차고지 미확보 및 영업관련장부 미비치등의 불법행위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5. 12. 8. 청구인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전부취소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1993년부터 1994년경 사이에 청구외 양○○, 박○○에서 김◇◇등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지입제로 운영되는 차량이 있었으나 1994. 1.이후 김◇◇가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지입차량이 청구인 회사에 회수되었고, 1995. 10.경 마지막 남은 지입차량도 모두 청구인 회사에 회수되어 이 건 처분당시에는 지입제로 운영되는 차량은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 회사에 상당한 정도의 부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입차량제 운행으로 인한 운송수입금의 미입금과 택시업계의 불황등에 의한 것으로 모든 지입차량을 회수한 현재로서는 점차 부채를 청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구인 회사는 차고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차고지가 있으나 다만 차고지가 그린벨트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고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청구인 회사의 영업관련 장부중 일부가 미비된 것은 사실이나 이미 미비된 서류를 보완한 바 있으므로 처분당시가 아닌 과거의 사실 또는 사소한 실수를 기초로 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른 자동차운송사업자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에 위반한 때,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1 구분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명의로서 자동차운송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때에는 사업면허의 전부취소 또는 일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동 별표 구분란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면허의 전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내역서, 조사보고서 및 (주)○○운수의 양도양수계약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인증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1994. 1. 20. 청구인이 (주)○○운수를 청구외 박○○으로부터 양수할 당시에 보유차량 74대중 68대가 지입차량인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실, 1994. 8. 19. 지입차량의 운영이 적발되어 10대의 면허가 취소된 사실, 1995. 6. 26. 청구인 회사소속 지입차량 1대(○○○, 지입차주 김▽▽)가 청구외 서울서부경찰서에 의하여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된 사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당시에는 지입차량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그 증거로서 1995. 10. 16.자로 청구인 회사소속 기사 이▽▽외 29인으로부터 차량운영권반납각서를 받았다는 인증서를 들고 있으나, 이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 조사 및 청문을 하는 시점에서 행하여진 행위로서 믿기 어렵고, 오히려 1995. 10. 16.이전에는 청구인이 대부분의 차량을 지입제로 운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사실, 청구인이 이 건 처분당시 청구인 회사의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았고, 1995. 11. 21.현재 국세체납액이 1억 2,900만원인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차량의 대부분이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고, 사업경영의 불확실 및 자산상태가 현저히 불량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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