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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전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은 1994. 9. 30.자 자동차운송사업전부정지처분이후 새로 드러난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므로 이중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1993. 2월부터 1995. 9월까지 지입제 차량을 운영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명의의 이용금지)를 위반한 사실과 사업경영의 불확실 및 자산상태가 현저히 불량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전부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청구인회사가 1993. 2.부터 1995. 9.까지 보유차량 107대중 76대의 차량을 보증금을 받고 운영을 타인에게 맡기는 지입제로 운영하였고, 차고지 미확보 및 영업관련장부 분실 등 사업경영이 불확실하며, 국세체납액 1억3,300만원, 국민연금 미납액 800만원 등 자산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1996. 2. 22. 피청구인이 청구인회사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전부를 취소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차량중 76대를 일시적으로 지입제로 운영한 바 있으나 이미 모두 회수되어 현재 지입차량이 전혀 없으며, 위 76대의 지입제 차량의 불법운영 등을 이유로 1994. 9. 30. 피청구인이 이미 사업면허전부정지 90일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고, 현재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바,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위소송계류중인 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이중처분에 해당하고, 그간 청구인의 총부채 15억원중 10억5,000만원상당을 변제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실제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른 자동차운송사업자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에 위반한 때,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1 구분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명의로서 자동차운송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때에는 사업면허의 전부취소 또는 일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동 별표 구분란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면허의 전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 사업전부정지 문서(운이 91123-01291),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전부취소처분통보 문서(교이 91123-241), 청구인회사의 전 대표 용○○과 이○○간의 청구인회사양도양수계약서(1995. 5. 9.자), ○○운수 대표이사 유○○과 ○○운수 지입차주 대표 김◇◇남○○간에 작성된 합의각서(1995. 8. 7.자), ○○운수 대표이사 유○○이 지입차주 김▽▽앞으로 작성한 각서(1995. 10. 4.자), 1995. 11월분 차량운영조사내역, 국민연금 사업장 보험료 징수 원부(1995. 11. 2.자) 및 ○○세무서 법인세과 황○○이 작성한 ○○운수 국세체납액 현황조서(1995. 11. 22.현재)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운행차량 76대의 차고지 밖 관리로 인한 불법운영 혐의와 자동차운송사업의 무단 양도양수 및 당시 청구인회사의 대표 용○○이 부도로 도피중인 점 등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을 이유로 1994. 9. 30.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전부를 90일 정지처분한 사실, 1993. 2.부터 1995. 9.까지 청구인회사의 보유차량 107대중 76대의 차량을 대당 1,500만원내외의 보증금을 받고 지입제로 운영한 사실과 차고지 미확보, 영업관련장부 분실 등 사업경영의 불확실 및 자산상태의 불량을 이유로 1996. 2. 22.자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전부를 취소한 사실, 이○○이 1995. 5. 9. 청구인회사를 양수시 지입차량 80대를 승계한 사실, 1995. 8. 7. 청구인회사 대표 유○○과 지입차주 대표 김◇◇남○○간에 지입차량의 보상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청구인회사 소속 ○○○호 차량을 1995. 10. 31.까지 지입제로 운영한 사실, 1995. 11.까지 청구인회사 보유차량의 3분의 1 정도만 운행되고 있었던 사실 및 이 건 처분시까지 국세체납액이 1억3,269만원, 국민연금 미납액이 800여만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은 1994. 9. 30.자 자동차운송사업전부정지처분이후 새로 드러난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므로 이중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1993. 2월부터 1995. 9월까지 지입제 차량을 운영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명의의 이용금지)를 위반한 사실과 사업경영의 불확실 및 자산상태가 현저히 불량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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