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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1996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운수(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7가 94-59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8.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 서울 ○○아 ○○호의 5톤 화물자동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가 1995. 11. 12. 19:10경 충청북도 ○○ ○○면 ○○리 도로상에서 사망 1인, 중상 3인, 경상 1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은 이 건 교통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해차량에 대하여 1996. 6. 28.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사고경위, 피해자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 사고당시 가해차량은 여주방면에서 감곡방면으로 편도 1차로중 1차로를 시속 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중 사고 지점에 이르렀을 때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밤길에서 동일 방향 앞에서 경운기가 서행하고 있는 것을 갑자기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가해차량이 전면 우측부분으로 경운기 뒷 좌측부분을 경미하게 추돌한 후 가해차량이 좌측으로 돌면서 앞부분이 불가항력으로 중앙선을 약간 넘어가 정지하였을 때 반대편에서 시속 60킬로미터의 제한속도 구역에서 시속 84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진행하여 오던 충북 □□노 □□호 ○○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옆 앞바퀴부분과 재차 충돌하여 이 건 교통사고가 났고, 또한 사망자등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하여 사상자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이 건 사고가 발생한 후 청구인은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의 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며,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을 고려해 볼 때 가해차량의 운송사업면허자체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해차량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여건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운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경운기를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경운기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과 충돌함으로써 이 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의 위반으로 자동차의 전복ㆍ추락 또는 충돌로 인하여 사망 1인, 중상 3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검토의견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이하 “처분규칙”이라 함) 제2조제6호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의 정비불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의 전복ㆍ추락 또는 충돌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2인이상을 사망하게 하거나, 6인이상의 인원을 중상하게 하거나, 1인을 사망하게 하고 3인이상 5인이하의 인원을 중상하게 한 교통사고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상자”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진단결과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처분 규칙 별표 3 위반내용 제2호마목 및 비고 4.의 규정에 의하면, 1개의 교통사고로 1인을 사망하게 하고 3인이상 5인이하의 인원을 중상하게 한 때 위반차량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처분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4조제1항의 처분관할관청은 별표 3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사고의 원인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기준은 별표 3에 규정된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차하위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내용이 위반차량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인 경우에는 90일이상의 운행정지로 한다.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 11. 13. 충청북도 ○○경찰서 교통(경비)과 소속 경장 청구외 최○○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 청구인이 작성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따른 진술서, 1996. 5. 27. 피청구인 명의의 중대한 교통사고차량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 공문, 교통안전공단이사장 명의의 교통사고 분석소견서, 피해차량에 타고 있었던 청구외 박○○의 진술서, 경운기 소유자인 청구외 유○○의 진술서, 청구인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청구외 장○○가 작성한 위탁관리계약서, 위 장○○의 주민등록등본, 위 장○○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최○○은 1995. 11. 12. 19:10경 가로등이 없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가해차량이 ○○방면에서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선행하던 경운기를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가해차량 전면우측부분으로 경운기 뒷 좌측부분을 추돌한 후, 좌측으로 돌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차량 전면부분을 사고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사망 1인, 중상 3인, 경상 1인의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한 사실, 피청구인은 이 건 교통사고는 처분규칙 제2조제6호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충돌로 인하여 사망 1인, 중상 3인이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의견을 들어 가해차량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이 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속도에 대하여 정확한 속도의 추정은 불가능하나, 피해차량의 파손부위을 볼 때 적어도 시속 84킬로미터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실, 위 유○○는 경운기가 노후되어 폐차직전에 있었고 적재함 후미에 반사등이 없음은 물론 전조등까지 작동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사실, 위 박○○은 이 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가 났다고 진술한 사실,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과 위 장○○는 가해차량을 위탁관리계약하였는바, 사고차량의 법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나 실제소유자는 위 장○○인 사실, 위 장○○는 청구외 유○○ 소유의 토지상의 건물에 거주하면서 처와 어린 두아이의 가장으로서 가해차량을 청구인으로부터 수탁받아 이를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위 장○○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해차량과 충돌함으로써 사망 1인, 중상 3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한 이 건 교통사고는 처분규칙 제2조제6호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임에는 분명하나, 경운기의 전조등이나 후미등이 없는 점, 경운기와 추돌하지 않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경운기와 추돌하여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었던 점, 시속 60킬로미터의 제한속도 구역에서 상대편에서 오던 피해차량의 속도가 시속 84킬로미터로 추정되고 위 차량에 승차한 사람 모두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한 점, 사고차량의 실제소유자는 위 장○○로서 가해차량의 자동차운송사업이 취소되면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있는 점 등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180일(1996. 6. 28. - 12. 24.)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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