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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206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운수(주) 대표이사김○○ 서울특별시 ○○구 ○○동 535-1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 소속 서울○○자○○호 택시(이하 “사고택시”라 한다)가 1997. 10. 13. 23:37경 ○○고가 양방향 진입금지차로를 진행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개인택시의 좌측부분을 충돌하고 양방향 진입금지차로를 넘어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중대한 교통사고(중상7명, 경상1명)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1. 20. 위 사고택시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교통사고는 청구인 회사의 사고택시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개인택시(서울□□자□□호)가 똑같이 도로교통법 제12조를 위반하였고, 개인택시의 급차선 변경이 사고의 원인이므로 이 건 사고책임은 개인택시와 2분의 1씩 분담되어 청구인에게 한 행정제재도 2분의 1로 감경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고로 인하여 인적ㆍ물적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 김□□, 김△△ 2인은 ○○병원에서 2주의 진단을 받았으나 집근처의 병원으로 옮겨 3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고는 중상 5명, 경상 3명의 사고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교통사고로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고 발생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써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교통사고는 청구인 소속 사고택시의 운전자가 ○○고가도로 양방향 진입금지차로를 운행하다가 개인택시와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의 기준상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2조, 제3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용차량중대사고발생통보 공문, 진단서, 중대한교통사고에 따른 청문기회 부여 공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의 교통사고조사서에 의하면, 이 건 사고택시가 1997. 10. 13. 23:37경 서울특별시 □□구 □□동 136번지 앞 ○○고가도로의 양방향 진입금지차로를 진행하던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서울△△아△△호 개인택시의 좌측부분을 들이 받으면서 양방향 진입금지차로를 넘어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 3대를 충돌하여 중상 7명, 경상 1명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관련 별표3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분기준 위반내용 제2호 마목에 의하면, 1개의 교통사고로 6인이상 9인이하의 인원을 중상하게 한 때에는 위반차량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이 위 규칙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소속 이 건 사고택시에 대하여 1997. 11. 20.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개인택시의 급차선변경이 이 건 교통사고의 원인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중 중상으로 분류된 2인은 경상으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사고택시가 ○○고가도로의 양방향 진입금지차로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사고택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교통사고 피해자중 중상으로 분류된 2인은 경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이유없다 할 것이며, 규칙 제3조제2항관련 별표3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분기준에 의하면, 1개의 교통사고로 6인이상 9인이하의 인원을 중상하게 한 때에는 위반차량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택시가 이 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7인의 중상자를 발생하게 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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