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143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운수 대표이사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357 대리인 변호사 주 ○ ○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회사가 총 4회에 걸쳐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국세(부가가치세) 4,982만1,480원을 체납하고, 광주지방법원의 자동차강제경매결정에 의하여 그 소유차량 47대가 모두 압류되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과다한 부채 등으로 인하여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5. 6. 청구인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회사는 1994. 2. 15. 청구외 ○○교통으로부터 차량 47대를 양수함에 있어 계약전의 모든 채무금은 위 ○○교통이 책임 진다는 조건으로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교통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성은 등이 회사명의로 약 12억원 상당의 수표 및 약속어음 등을 발행한 후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어 버려, 위 ○○교통의 채권자들이 양수회사인 청구인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및 당좌수표금, 약속어음금 채무 등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회사 소속 차량 47대를 전부 가압류함으로써 노후차량에 대한 대폐차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청구인회사는 사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 ○○교통의 채무금과 청구인회사의 채무금 그리고 제세공과금체납액 등을 일부 변제하고 이제는 위 ○○교통과 청구인의 채무금 및 제세공과금체납액 총 5억2,875만3,414원을 청산하기 위한 조치로서 신임출자사원을 영입하고 출자준비금 8억원을 마련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 있는 바, 청구인회사는 양도회사인 위 ○○교통의 채무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당한 회사로서 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출자예비금으로 이미 8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는 점과 청구인회사의 사업면허가 취소될 경우에는 시민들의 교통사정에 큰 불편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위태롭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리오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모로 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가 위 ○○교통을 양수하는 데 있어서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1994. 2. 15. ‘양수회사(○○운수)는 양도회사(○○교통)의 양도양수이전의 양도회사의 모든 채권, 채무 등과 각종 공과금을 승계한다’는 인가조건을 부여하여 청구인회사에게 양수인가를 하였으므로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전의 모든 채무는 위 ○○교통이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없다 할 것이고, 한편, 1995. 11. 23. 청구외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회사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회사대표 및 노조조합장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바, 과중한 부채로 인하여 회사가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면허를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운전기사의 집단실직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 후 이를 행하고자 행정처분을 유보한 사실이 있고, 또한 동년 11. 24. 광주지방법원의 강제경매결정에 따라 청구인회사의 차량 28대가 압류되어 정상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 차량 전부에 대한 책임 및 대인보험이 실효된 상태에서 운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택시공제조합의 보고가 있어 청구인회사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험에 가입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1996. 2. 27. 청구인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피청구인 소속 교통도로국장, 청구인회사의 공동대표 2인, 노조조합장, 택시조합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4회의 국세체납분 완납, 소속차량 28대의 압류해제, 책임 및 대인보험가입, 무보험차량사고배상, 1995년 9월분부터의 체불임금지급 등의 시급한 사항은 1996. 3. 8.까지 해결하고, 기타 채무 및 법적인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동년 3. 30.까지 정상화할 것’을 합의하고 그 내용을 각서로 제출토록 한 바 있으나, 약속한 기일이 지났음에도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고 무보험차량으로 운행을 계속하다 대인사고를 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60일(1996. 3. 29. ~ 5. 27.)의 사업정지처분을 내린 후 계속해서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으나, 동년 3. 26. 나머지 19대도 위 광주지방법원의 강제경매결정에 의해 모두 압류당하는 등 회사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운영자금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불가피하게 이 건 처분을 하게 되었던 바,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의 별표 1중 위반내용 제9호는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면허의 전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관련공문, 청구외 ○○세무서장명의의 관허사업제한요구서, 광주지방법원 명의의 자동차강제경매결정문, 청문서, 이행각서, 청구외 ○○사업조합의 보험미가입차량현황 제출공문,천지운수면허취소에 따른 현황보고공문, 사업용자동차종합보험미가입차량 행정처분공문과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교통(합자회사)간에 체결된 택시 47대의 양도ㆍ양수계약에 관하여 양수회사(청구인)는 ‘양도양수 이전의 양도회사의 모든 채권ㆍ채무와 행정처분 등의 사항’을 승계한다는 조건을 붙여 피청구인이 1994. 2. 15. 이를 인가한 사실, 청구인회사가 총 4회에 걸쳐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국세(부가가치세) 4,982만1,48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세무서장이 1995. 11.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회사에 대한 사업면허의 취소를 요구해 온 사실, 동년 12. 14. 청구인회사의 공동대표인 청구외 윤○○에 대한 청문시 위 윤○○가 청구인회사의 총 부채는 ‘차량등록원부에 등재된 채권이 국민연금관리공단 4,400만원, ○○보험 4,800만원, ○○세무서 5,000만원, ○○산업 1억3,400만원, ○○공단 2,800만원, ○○신용금고 7,500만원, 기타 사채 4,500만원 등 약 8억2,900여만원이며, 미등재된 채권이 10억5백만원’으로 총 18억3,400여만원이라고 진술한 사실, 1995. 12. 11.과 1996. 3. 26. 광주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회사의 차량 28대와 19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각각 개시되어 위 차량 전부가 압류된 사실, 1996. 2. 27. 피청구인 소속 교통도로국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당시 청구인회사의 공동대표이던 윤○○ㆍ엄○○가 청구인회사의 노조조합장인 청구외 이○○과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청구외 조○○ 등이 입회한 가운데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체납국세, 자동차 28대에 대한 압류채권, 책임 및 대인보험가입,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배상, 1995년 9월분부터의 체불임금문제 등은 동년 3. 8.까지 해결하고, 기타 채무 및 법적인 제반사항에 관해서는 동년 3. 30.까지 정상화하겠으며, 만일 위 기일내에 해결치 못했을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이라고 각서한 사실, 청구인회사가 소유한 47대 전차량에 대한 보험기간이 1995. 12. 만료되었는데도 청구인회사가 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차량들을 무보험상태에서 계속 운행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무보험차량운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피청구인이 1996. 3. 26. 청구인에 대하여 60일(1996. 3. 29. ~ 5. 27.)의 사업전부정지처분을 내린 사실, 청구인회사의 노조조합장 등 운전기사 40여명이 동년 4. 9. 피청구인 소속 교통지도과를 항의차 방문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청구인회사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여 달라고 진정한 사실, 청구인회사의 노조조합장인 이○○ 외 7인이 동년 5. 2. 위 교통도로국장실을 재차 방문하여 1995. 9.부터 전혀 월급을 받아오지 못하고 있는 청구인회사의 기사들이 다른 회사에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청구인회사의 사업면허를 가능한 한 빨리 취소시켜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청구외 김○○가 동년 7. 2. 청구인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동년 7. 1. 현재 위 김○○ 명의로 ○○은행 ○○지점에 총 8억원이 예금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회사는 국세체납 및 부채과중 등의 사유로 자산상태가 현저하게 불량한 데다가 자동차강제경매결정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경영이 객관적으로 불확실하다 할 것이고,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 관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불법으로 운행하는 등 그 법규위반사실 역시 중대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위 ○○은행 ○○지점에 예치되어 있는 8억원이 청구인회사의 운영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건 처분후인 1996. 7. 2.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위 김○○ 개인명의의 예금으로서 청구인회사의 고유재산으로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용도 또한 불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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