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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326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426-8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바, 부인이 택시를 세차하기 위 해 주택가 골목길을 운전하여 집앞에 주차하려다가 어린이 2인을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부인이 차량을 세차하기 위해 집앞 골목길에서 2-3미터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조작한다는 것이 악세레이터를 밟아 어린이 2인을 사망하게 하였는 바, 이 건 사고 운전자인 부인이 금고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고, 청구인은 80세의 노모와 2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재산은 개인택시와 주택임대보증금 500만원에 불과하며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를 끝내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1990년에는 내무부장관의 표창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인인 전○○은 차량 운전자로서 주변상황과 여건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운행하다가 어린이 2인을 충돌하여 사망케 하였는바, 이 건 교통사고는 사망 2인이 생긴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따라 청구인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검토의견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이하 “처분규칙”이라 함) 제2조제6호, 제3조제2항 및 제4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10. 31.자 ○○경찰서장 명의의 개인택시 타인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보고, 피의자신문조서, 청구인의 진술서, 중대한 교통사고차량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교이 91121-2338)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부인인 전○○이 1996. 10. 29. 13:15경 서울특별시 ○○구 ○○동 426-28번지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 ○○하 ○○호 개인택시를 세차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집뒤 공터에서 청구인의 집 앞으로 약 4미터 가량 운전하다 어린이들이 놀고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악셀레이터를 밟아 버려 어린이 2인을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6. 12. 26. 청구인을 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인으로서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위 전○○이 어린이 2인을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이 건 교통사고는 처분규칙 제2조제6호 및 [별표3] 위반내용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됨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 청구인의 부인이 차량을 세차하기 위해 집 뒤 공터에서 집앞으로 4미터정도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킨 점, 이 건 사고 운전자인 부인이 금고 1년 6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복역중이고, 청구인은 80세의 노모와 2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재산은 개인택시와 주택임대보증금 500만원에 불과한 점, 가해차량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이 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한 돈을 마련 할 수 없고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는 점 등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피해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4월(1996. 12. 26 - 1997. 4. 25)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정치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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