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874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교통(주) 대표이사 정 ○ ○ 부산광역시 ○○군 ○○읍 ○○리 209번지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의 운전기사인 청구외 노○○이 1997. 3. 31. 05:55경 고열을 앓고 있던 아들 노△△를 회사차량(○○교통 부산○○바 ○○호, 캐피탈)에 태우고 병원으로 급히 가던 중 부산광역시 ○○군 ○○면 ○○리 ○○ 소재 ○○교 다리위에서 난간을 충격하여 처와 아들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반차량의 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일반승객이 아닌 청구외 노○○의 가족이었고, 사고의 발생경위 또한 노○○이 1살된 아들 노△△가 고열을 앓자 병원으로 급히 수송하던 중 발생한 것이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도 아니므로 감차 1대라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모든 운수사업자 및 운전자는 승객의 서비스와 안전을 위하여 정속주행등 안전운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이 건 교통사고도 안전운전의 의무를 다하였으면 예방할 수 있었으나 과속등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기 때문에 위반차량을 면허취소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2조, 제3조제1항제3호, 제2항, 제4항 및 [별표3] 제1호사목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용차량교통사고통보(○○경찰서, 1997. 4. 25.), 교통사고보고서(○○경찰서, 1997. 3. 31.) 및 청구인이 제출한 중대한교통사고행정처분(문서번호 91123-1146, 1997. 5. 13.), 탄원서(노○○작성), 노○○의 주민등록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회사 ○○교통(주)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청구외 노○○은 1997. 3. 31. 05:55경 1살된 아들 노△△가 고열을 앓자 처 안○○을 동승시키고 회사차량인 부산○○바 ○○ 캐피탈 택시를 운전하여 병원으로 가다가 부산광역시 ○○군 ○○면 ○○리 ○○교 노상에서 안전거리확보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 다리난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이 건 사고로 처 안○○과 아들 노○○(2명)가 사망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7. 5. 13. 청구인에 대하여 위반차량(부산○○바 ○○ 캐피탈)의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3] 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면 1개의 교통사고로 2인이상 4인이하의 인원을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반차량의 면허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사고는 위반차량의 영업운행시간중에 발생하였으나 운전자인 청구외 노○○이 05:55경 자신의 처와 아들을 태우고 병원으로 가던 중 일어난 사고였음에 미루어 보건대 승객을 태우고 영업운행하던 상황은 아니었던 점, 이 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운전자 노○○이 안전거리확보의무를 위반한 과실은 인정되나 운전자 노○○이 고열을 앓고 있던 1살된 아들 노△△와 처를 태우고 병원으로 급히 가던 당시의 정황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여지가 인정되는 점, 운전자 노○○ 및 노○○의 처와 아들외에 이 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회사는 26대의 택시를 영업운행하는 영세한 업체로서 이 건 취소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영업상 손실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위반차량에 대한 면허취소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이 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청구인의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90일의 위반차량운행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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