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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419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택시(주) 대표이사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138-20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회사 소속 운전기사 황○○이 1996. 7. 16. 03:50경 서울특별시 ○○구 ○○동 171번지 ○○도로상에서 사망 2명, 중상1명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3. 6. 청구인의 사고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회사 운전기사 황○○이 사고차량을 ○○교에서 ○○동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도로의 3차로를 달리던중 2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던 차량과 추돌을 피하려다가 우측배수로를 타고 밀리면서 가로등 및 전주를 들이받아 운전기사 황○○은 현장에서, 승객 1명은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하였고 나머지 승객 1명은 현재 입원가료중인 바, 이 건 사고는 청구인회사 소속 운전기사의 일방적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닌 추돌을 피하기 위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이었고 운전기사가 사망하여 정확한 사고경위를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은 업주로서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망자에 대한 예를 갖추어 유가족에 대해서도 원만한 보상조치를 취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어 사업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으로서, 피청구인이 1997. 3. 6. 청구인에게 한 사고차량의 사업면허취소처분통지서가 1997. 3. 8. 청구인에게 도달되었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가 접수된 날은 1997. 6. 9. 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으로서 피청구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2항관련 [별표3]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분기준 위반내용 제1호의 ‘사’목에 의하면 1개의 교통사고로 2인이상 4인이하의 인원을 사망하게 한 때에는 위반차량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있는 바, 청구인회사 소속 사고차량이 동부간선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안전운전을 다하지 못한 과실로 배수로를 타고 뚝방쪽으로 밀리면서 약 9미터 전방에 있는 가로 등을 들이받고 약30미터 가량 밀려가다 전복되어 2,3차로 중간으로 미끄러진 사고로 인하여 사망 2명, 중상 1명의 사상자를 발생케 하였고 이에 따라 청문을 거쳐 사고차량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는 바, 안전운전위반으로 발생한 이 건 사고는 사고의 경위, 운전자의 과실정도, 사고결과, 그리고 공익의 침해와 일반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 건 처분으로 인한 사익의 침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일부를 취소하여 불이익을 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행정심판의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장의 중대한 교통사고조서 사본 송부(교통 63220-629), 서울특별시장명의의 중대한 교통사고차량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 (교이 91123 - 460)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청구인의 회사 소속 운전기사 황○○이 1996. 7. 16. 03:50경 서울특별시 ○○구 ○○동 171번지 ○○도로 상에서 사망 2명, 중상1명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3. 6. 청구인의 사고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고, 행정심판제기여부 등이 기재된 사업면허취소처분통지서가 1997. 3. 8.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1997. 3. 8. 사고차량의 사업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음이 분명하므로 1997. 3. 9.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심판청구일은 1997. 6. 9. 로서 역수상 90일을 초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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