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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512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 대표이사 오○○ 광주광역시 ○○구 ○○동 49-1 대리인 변호사 박○○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6. 6.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 소속 전남 ○○바 ○○호 우등고속버스(이하 “고속버스”라 한다)가 승객 27인을 태우고 서울을 출발하여 시속 10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광주로 운행중 1995. 11. 18. 09:50경 호남고속국도 하행선 ○○기점 24.5킬로미터지점에 이르러 앞서가던 (주)○○관광 소속 경기 △△바 △△호 관광버스(이하 “관광버스”라 한다)가 전방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정지하지 못하고 고속버스의 전면 우측부위로 관광버스의 후면 좌측부위를 추돌하여 관광버스 승객중 7인이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 소유의 고속버스가 법정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근접 운행하다가 추돌한 일방적 과실에 의한 중대한 사고로 판단하여 1996. 5. 27. 청구인 소유의 사고차량 전남○바 ○○호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관계 법령에 의하면 위반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하려면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 6인 이상이어야 가능하나, 이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여자만 7인으로, 사고당일 사고장소에서 가까운 대전광역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처음 진단받은 결과는 오○○, 최○○, 박○○, 김○○, 한○○ 5인이 전치 약 2주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사고발생일부터 7일후 부상자의 거주지인 경기도 ○○군 소재 ○○중앙병원에서 지○○가 전치 약 2주, 사고발생일부터 9일후 ○○중앙병원에서 박△△가 전치 약 3주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초진을 기준으로 할 때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자는 1인 뿐이고, 나머지 6인은 전치 2주 정도의 가벼운 부상에 불과한데, 사고발생일부터 4일후에 각각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던 위 오○○, 최○○, 박○○, 김○○, 한○○ 5인이 용인중앙병원에서 모두 전치 약 3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다시 받은 것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기준으로 삼아 중상자가 6인이라고 하는 것이며, 실제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하여도 부상자 7인중 3주 이상 치료를 받은 자는 3인 뿐이므로 이 사고는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업면허 취소는 부당하며,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상자 수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 상황,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고는 충돌 부위의 손상 정도가 경미하고, 차량수리비도 관광버스는 127만7,100원, 고속버스는 38만8,000원에 불과하며, 고속버스 운전자의 과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관광버스의 부상자 7인도 관광기분에 들 떠 고속도로상에서 좌석에 착석하여 안전띠를 매고 있어야 할 법령상의 기본적인 준수의무사항을 위반함으로써 고속버스 승객 중에는 부상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도 관광버스에서만 부상자가 있었고, 진단서에 표시된 병명으로 볼 때 염좌, 퇴행성관절염, 퇴행성척추염, 추간판퇴행성변화 등 고령으로 인한 기왕증이 포함되어 있어 진단서상의 치료기간이 보다 늘어나게 된 것이며, 사고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즉시 손해배상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고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볼 수 없고, 다. 설사 백보를 양보하여 이 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는 지극히 경미할 뿐만 아니라 즉시 배상되었으며, 사고차량은 매수한 지 3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아니한 새 차로서 그 지위가격이 1억9,000만원 정도이고 그 운행수익은 1일 평균 70만2,578원 정도인데, 사고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사고차량이 일시에 고철로 되고 마는 손실을 발생시켜 오로지 청구인에게만 고통과 불이익을 줄 뿐, 공익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 이익교량의 원칙에도 반하는바,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의 초진결과 5인이 경상이었다고 주장하나, 동 의원에서 발행한 치료확인서에는 응급처치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진단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청구인은 실제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중상자는 3인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행정처분할 경우, 경상 진단을 받은 후 치료기간이 연장될 때와 치료 후 상당기간이 지나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병할 경우에도 다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사실상 행정처분이 불가능하게 되며, 사고업체에서는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부상이 완쾌되지 않았음에도 서둘러 치료를 종결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게 될 것이므로 실제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고, 나. 청구인은 부상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 청구인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발행한 고속버스 지위시가 확인서를 근거로 고속버스 가격이 1억9,00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1995. 11. ○○본부에서 발행한 『시외버스 운송사업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에는 고속버스 대당 월 192만9,885원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차량가격 외에 고속버스의 지위시가가 있다는 것은 객관성이 없고, 라. 따라서,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이 사고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이하 “처분규칙”이라 함) 제2조제6호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의 정비불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의 전복ㆍ추락 또는 충돌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2인이상을 사망하게 하거나, 6인이상의 인원을 중상하게 하거나, 1인을 사망하게 하고 3인이상 5인이하의 인원을 중상하게 한 교통사고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상자”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진단결과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칙 별표 3 위반내용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1개의 교통사고로 6인이상 9인이하의 인원을 중상하게 한 때 위반차량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 11. 22.자 ○○중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이○○ 명의의 오○○, 박○○, 김○○, 한○○에 대한 진단서, 1995. 11. 27.자 박△△에 대한 진단서, 1995. 11. 25.자 ○○중앙병원 의사 권○○의 지○○, 최○○에 대한 진단서, 1995. 12. 1.자 고속도로순찰대 제○○지구대 소속 경장 이□□ 및 경장 이△△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 1995. 12. 20.자 강경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송치 문서(제5004호), 1996. 5. 10.자 대전광역시 소재 ○○정형외과의원 의사 지○○ 명의의 오○○, 최○○, 박○○, 김○○, 한○○에 대한 치료확인서, 1996. 5. 27.자 피청구인 명의의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문서(지교 91123-274) 및 청구인이 제출한 1995. 11. 18.자 ○○정형외과의원 의사 지○○ 명의의 오○○, 최○○, 박○○, 김○○, 한○○에 대한 진단서, 1996. 1. 17.자 ○○중앙병원장 명의의 입원(치료기간)확인서, 1995. 12. 6.자 오○○, 최○○, 박○○, 김○○, 한○○, 지○○, 박△△ 명의의 합의서, 1996. 8. 28.자 오○○, 김○○의 진술서 및 1996. 8. 30.자 관광버스 운전기사 소홍영의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5. 11. 18. 09:50경 청구인 회사 소속 고속버스가 호남고속국도상에서 앞서 가던 관광버스가 전방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미치지 못하고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이 사고로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오○○, 최○○, 박○○, 김○○, 한○○, 지○○, 박△△가 부상을 당한 사실, 오○○, 최○○, 박○○, 김○○, 한○○ 5인이 사고당일 대전광역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는 각각 전치 약 2주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사고발생일부터 4일후인 11. 22. 부상자들의 거주지인 경기도 ○○군 소재 ○○중앙병원에서 각각 전치 약 3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다시 받은 사실, 위 ○○중앙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오○○, 최○○, 박○○, 김○○, 한○○의 병명에 각각 퇴행성 척추염, 요추추간판퇴행성 변화, 경추 및 요추 퇴행성관절염 등의 기왕증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관광버스운전기사 소홍영의 진술서 및 당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상자들이 사고 당시 좌석의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고 관광버스의 뒤쪽 좌석일대에서 부녀회에서 해 가지고 온 떡을 나누어 먹다가 부상을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고가 고속버스의 일방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광버스의 운전자 및 이 사고로 인한 부상자들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에서는 모든 승차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 및 승차자의 특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게 되었거나 부상의 정도가 더 심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부상자들의 과실도 적지 아니하고, 또한 피청구인은 초진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사고 당일 대전광역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의 정형외과 전문의의 초진결과를 무시하고 사고발생일부터 각각 4일후 및 7일후에 발부된 ○○중앙병원의 진단서를 초진으로 인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초진으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용인중앙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약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자 6인중 박△△를 제외한 5인에 기왕증(오○○ : 퇴행성 척추염, 최○○ : 퇴행성 척추염, 박○○ : 제4-5번,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김○○ : 퇴행성 척추염, 한○○ : 경추 및 요추 퇴행성 관절염, 제2번 및 제3번 요추 추간판 팽륜, 좌측 및 제5번 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상자중 2인에 대한 진단서는 마취과전문의인 권○○이 발부한 것으로 오히려 진단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스러우며, 초진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중상자 1인과 경상자 6인이라고 할 수 있어 처분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교통사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때, 이 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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