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31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기업(주) 대표이사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753-6 ○○빌딩 14층 대리인 직원 오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 소속 서울 ○○아 ○○호 화물자동차(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가 1996. 12. 8. 08: 3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기점 364.2킬로미터 지점에서 사망 4명, 중상 25명, 경상 14명, 부상 2명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2. 13. 청구인의 회사 소속 자동차 4대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사고장소는 공사구간으로서 사고차량 운전사가 사망해서 정확한 사고원인을 알 수 없고 또한 사고 당시 사고 2차량은 피양했으나 사고 3차량이 피양을 못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에 의하면 72시간 내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부상정도를 72시간 내에 판단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도 최후 결과를 가지고 운송사업의 면허를 취소한 점, 청구인회사는 위수탁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자본금 1억원의 영세한 운송사업체인 점, 4대의 운송사업면허취소차량의 차주들은 면허취소로 인하여 생계마저 위협받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서울 ○○아 ○○호 사고차량이 경북 ○○시 ○○면 ○○리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넘어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봉고버스 및 전세버스를 들이받아 사망 4명, 중상 25명, 경상 14명, 부상 2명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이에 따라 청문을 거쳐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사고차량을 비롯한 청구인 소유의 4대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는 바, 사고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일으킨 이 건 사고는 사고의 경위, 운전자의 과실정도, 사고결과, 그리고 공익의 침해와 일반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 건 처분으로 인한 사익의 침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일부를 취소하여 불이익을 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6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1항제18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 관한규칙 제2조제6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장의 중대교통사고조사 사본, 중대한 교통사고에 따른 청문기회 부여(교이 91123-2262)문서, 중대한 교통사고 차량등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교이 91123-274)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소속 강○○ 운전의 서울 ○○아 ○○호 11톤카고 트럭이 경북 ○○시 ○○면 ○○리 앞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넘어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청구외 이○○ 운전의 부산○○허 ○○호 봉고승합차 및 정○○ 운전의 부산○○바 △△호 전세버스를 연이어 들이받아 사망 4명, 중상 25명, 경상 14명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경찰서장으로 부터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청문을 거쳐 1997. 2. 13. 청구인 소속 사고차량(서울○○아○○호) 등 4대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회사 소속의 사고차량이 ○○방면으로 진행중 경북 ○○시 ○○면 ○○리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넘어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 2대를 연이어 들이받아 사망 4명, 중상 25명, 경상 14명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이 명백한 이 건 사고는 사고차량이 고속도로상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일어난 사고로 사고의 경위, 운전자의 과실정도, 사고결과, 공익의 침해와 일반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 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일부를 취소하여 불이익을 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4대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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