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786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실업 대표이사 손○○ 부산광역시 ○○구 ○○동 1-73 대리인 변호사 조○○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 소속 부산 ○○아 ○○호 화물자동차(이하 “위반차량”이라 함)가 1995. 12. 7. 17:41경 경상남도 ○○군 ○○읍 ○○동 ○○지방도 ○○호 도로상 ○○검문소에서 위반차량의 최대적재중량인 2만8,360킬로그램을 6,840킬로그램 초과한 3만5,200킬로그램을 적재하고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1996. 2. 7. 피청구인으로부터 3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고, 1996. 1. 6. 09:40경 경상남도 ○○군 ○○읍 지정지서 앞 지방도 ○○호 도로상에서 최대적재중량을 1만440킬로그램 초과한 3만8,800킬로그램을 적재하고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1996. 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20일의 운행정지처분을 받았으며, 1996. 2. 12. 18:36경 위 ○○검문소에서 최대적재중량을 8,140킬로그램 초과한 3만 6,500킬로그램을적재하고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1996. 4. 4. 피청구인으로부터 30일의 운행정지처분을 받았는바, 1996. 1. 19. 12:31경 경상남도 ○○시 ○○로에서 관계 법령상의 적재용량 제한기준보다 적재물 높이 27센티미터를 초과하여 운행중이던 위반차량을 화물적재조치 위반으로 적발한 ○○경찰서장으로부터 법규위반차량 적발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이 1996. 5. 11. 적재정량 초과운행금지규정을 1년이내에 4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반차량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위반차량은 청구외 김○○가 청구인과 1995. 1월경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수탁운행하면서 ○○ 제○○부두에서 경상남도 ○○군 ○○면에 소재하는 목재소까지 원목을 주로 운송하여 왔는바, 평소 ○○검문소 등에서는 적재중량 3만2,4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차량을 단속하여 왔고, ○○ 제○○부두안에는 계근저울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적으로 적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김○○는 항상 ○○지방도로 진입하기 전에 ○○시 ○○동 소재의 공단계량사에 들러 적재량을 미리 계근해 본 후에 출발해 왔으며, 과적으로 1차 적발된 1995. 12. 7.에도 위 공단계량사에서 계근시 3만1,230킬로그램으로 계량되었던 것인데도 ○○검문소에서는 3만5,200킬로그램으로 계량되었고, 3차 적발된 1996. 2. 12.에도 위 공단계량사에서는 3만2,160킬로그램으로 계량되었기에 안심하고 운행하였으나 ○○검문소에서는 또 3만6,500킬로그램으로 계량되며 적발되었는바, ○○검문소의 계량기는 평소 많은 차량의 무게를 계근하다 보니 고장이 잦은 편이었고 심지어는 빈 차가 지나가도 과적신호가 울리는 등 평소에 많은 운전자들로부터 원성을 들어 왔으므로 과적검문소 계량기의 객관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나. 위 김○○는 위반차량을 1995. 2. 13. 할부로 구입하여 운전자 겸 수탁관리자로서 종사하면서 매월 133만원을 할부금으로 불입해 오고 있고, 위반차량을 운전한 수입으로 부모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바, 가사 위반차량이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과적으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적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2회 적발이 되었고, 나머지 2회의 적발도 다리통행제한위반과 적재물 높이제한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을 한 것인데도 피청구인이 만연히 4회의 위반이있었다고 하여 가장 중한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를 한 것은 위 김○○의 유일한 생계수단을 박탈하여 경제적 파산상태에 빠뜨리게 될 것인바, 이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공익에 해를 미치는 영향과 위 김○가 개인적으로 입게 될 손해를 비교 교량해 볼 때 지나치게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피청구인에게 위임되어 있음)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익의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자동차운수규칙 별표 1 자동차운송질서준수사항 제28호의 규정에 의하면, 승차정원 및 적재정량(도로교통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중량 및 용량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 이내로, 적재용량중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5미터의 높이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이하 “처분규칙”이라 함) 별표 2 위반내용란 제30호의 규정에 의하면 적재정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는 경우 1차 위반시 15일의 운행정지, 2차 위반시 20일의 운행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1 위반행위란 제10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적재정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는 경우 3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처분규칙 별표 1 위반내용란 제15의6호 및 비고란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적재정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는 경우 1차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이내에 3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30일의 운행정지처분을, 4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차량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 명의의 1995. 12. 28.자, 1996. 1. 22.자 및 1996. 2. 26.자 법규위반차량 적발통보문서(공무 91123-2492, 공무 91123-121 및 공무 91123-334), 피청구인 명의의 1996. 2. 7.자 1996. 2. 16.자, 1996. 4. 4.자 및 1996. 5. 11.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화물차량 행정처분 문서(교지 91123-436, 교지 91123-612, 교지 91123-1244 및 교지 91123-1739), 1996. 4. 6.자 창원경찰서장 명의의 법규위반차량 적발 통보문서(경비 63400-1985)와 청구인이 제출한 ○○ ○○아 ○○호 자동차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반차량은 자체중량이 1만1,860킬로그램, 화물최대적재량이 1만5,000킬로그램으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최대적재중량이 2만8,360킬로그램인 사실, 위반차량이 1995. 12. 7. 적재중량을 6,840킬로그램 초과한 3만5,200킬로그램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1996. 2. 7. 피청구인으로부터 3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1996. 1. 6. 적재중량을 1만440킬로그램 초과한 3만8,800킬로그램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1996. 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20일의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1996. 2. 12. 적재중량을 8,140킬로그램 초과한 3만6,500킬로그램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1996. 4. 4. 피청구인으로부터 30일의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1996. 1. 19. 적재용량기준중 적재물의 높이를 27센티미터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1996. 5. 11. 피청구인이 위반차량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검문소 계량기가 고장이라고 주장하나, 위반차량의 운행시 중량을 청구인의 주장대로 1차 위반시 3만1,230킬로그램, 3차 위반시 3만2,160킬로그램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반차량의 도로교통법시행령상 최대적재중량인 2만8,360킬로그램을 각각 2,870킬로그램, 3,800킬로그램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지입차주인 위 김○○가 받게 될 손해와 처분으로 인한 공익의 제고를 비교교량할 때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위반차량이 계속 과적차량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으면서도 불과 두 달사이에 4차례나 반복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개전의 정이나, 관계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찾아 볼 수가 없어 위반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공익의 계속적인 침해가 지입차주가 받게 될 손해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규칙 별표 1 위반내용란 제15의6호 및 비고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