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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911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 대표이사 박 ○ ○ 광주광역시 ○○구 ○○동 49의 1 대리인 변호사 윤 ○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 소속 전남 ○○사 ○○호 고속버스(이하 “ 사고고속버스”라 한다)가 1996. 9. 16. 04: 33경 승객 27명을 태우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기점 366킬로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앞서가던 트레일러(대구○○바○○호)가 주행로에서 추월로로 진입하는 것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던 사고 고속버스가 좌측앞 범퍼부분으로 트레일러 우측 뒤 적재함부분을 추돌한 후 선행사고로 정차하고 있던 대형화물트럭(서울○○아○○호)적재함 뒷부분을 추돌하여 사망 3명, 중상 11명의 인명피해를 발생하게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회사 소유 사고 고속버스가 법정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다가 추돌한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로 판단하여 청구인 회사소유 고속버스 3대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 청구인의 버스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신청이 1997. 2. 6. 서울고등법원 제10특별부 결정(사건번호 97부221)으로 받아들여짐.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교통사고의 원인은 사고고속버스가 주행로로 운행중 주행로를 앞서가던 트레일러가 갑자기 추월로로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주행로와 추월로에 좌대각선방향으로 진로를 가로막는 바람에 진행하던 탄력으로 충돌함과 동시에 선행사고로 우측주행로상에 정차해 있던 대형화물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중상자중 김○○는 치료기간이 1996. 9. 20.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는 3주간으로 되어 있으나, 1996. 9. 18.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상에는 2주간으로 되어 있고, 또한 중상자중 이○○은 치료기간이 초기진단결과 3주간으로 되어있으나 실제치료기간은 단 하루에 그쳤으므로 이 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 3명, 중상 11명이 아니라 사망 3명, 중상 9명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사망 3명, 중상 11명을 적용하여 위반차량 이외에 청구인 소유 고속버스 2대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교통사고의 원인은 사고고속버스가 주행로를 앞서가던 트레일러가 추월로로 진입하면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진입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사고조사기관인 ○○경찰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고고속버스는 주행로에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기 때문에 추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초진 및 실제치료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중상자는 9명이라고 주장하나, 중상자중 김○○는 1996. 9. 18.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상에는 2주간으로 되어 있으나 1996. 9. 17. ○○병원에서의 진단결과는 3주간이었고 관할경찰관서인 ○○경찰서에서도 3주간으로 인정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중상자중 이○○은 초기진단결과 3주간으로 되었으나 실제치료기간은 단 하루에 그쳤으므로 중상자중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치료기간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진단을 받고 치료중 치료기간이 연장될 경우와 퇴원후 상당기간이 지나 동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병될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또 사고업체가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부상이 완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서둘러 치료를 종결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게 되므로 실제치료기간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교통사고의 사상자는 사망 3명, 중상 11명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적용하여 사망 3명, 중상 11명에 해당하는 청구인 소유 고속버스 3대(사고차량 포함)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4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 관한규칙 제2조제6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10. 4. 범죄인지보고(○○경찰서), 1996. 10. 21. 교통사고분석보고서, 1996. 10. 30. 사업용차량 중대교통사고발생현황통보(○○시장), 1996. 11. 6. 고속버스 중대교통사고발생현황보고○○도지사), 1996. 12. 13. 고속버스교통사고발생에 따른 인명피해현황조회 회신(○○보험주식회사), 1996. 12. 30. 고속버스교통사고인명피해현황 수정통보(○○보험주식회사), 1997. 1. 24.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1997. 2. 6.버스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결정 등 각 사본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김○○에 대한 향후 치료기간은 위 1996. 10. 4. 범죄인지보고, 1996. 10. 30. 사업용차량 중대교통사고발생현황통보, 1996. 11. 6. 고속버스 중대교통사고발생현황보고, 1996. 12. 13. 고속버스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현황 조회 회신에는 3주간(1996. 9. 20. ○○병원의 진단서)으로 되어 있으나, 1996. 12. 30. 고속버스 교통사고 인명피해현황 수정통보에는 2주간(1996.9. 18. △△병원의 진단서)으로 되어 있는 사실 (나) 피해자 이주연에 대한 향후 치료기간은 1996. 9. 18.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3주간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 이○○이 1996. 9. 18. 당일만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확인서를 1997. 1. 5. 작성한 사실 (다) 1997. 1. 24. 이 건 교통사고로 ○○~△△ 노선을 운행하는 청구인회사 소속 고속버스 3대(전남○○사 ○○호, 전남○○사 △△호, 전남○○사□□호)에 대한 사업면허가 취소된 사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자 김○○의 경우 울산시 ○○구 소재 △△병원에서 1996. 9. 18. 발급한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2주간으로 되어 있어 중상자라 할 수 없고, 또한 피해자 이○○의 경우 초기진단결과 3주간으로 진단되어 중상자로 처리되었으나 실제치료는 단하루에 그쳤으므로 중상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사망 3명, 중상 11명을 적용하여 위반차량 이외에 청구인 소유 고속버스 2대에 대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김○○의 경우 ○○경찰서 경장 최○○가 경찰서장에게 한 1996. 10. 4. 범죄인지보고, ○○시장이 ○○도지사에게 한 1996. 10. 30. 사업용차량 중대교통사고발생현황통보, 전남도지사가 교통부장관에게 한 1996. 11. 6. 고속버스 중대교통사고발생현황보고,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의사 박○○)에서 1996. 9. 20. 발급한 진단서등에 의하면 모두 치료기간이 3주간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부상자의 치료기간은 부상자가 실제 치료받은 기간이 아니라 전문가인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에 의한 치료기간으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이주연의 치료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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