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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240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문 ○ ○ 서울특별시 ○○구 ○○동 62-20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 소속 서울 ○○아○○호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이 1997. 4. 21. 06:20경 서울특별시 ○○구 ○○동48번지 ○○고가에서 서울△△사△△호 시내버스(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 2명, 경상 2명의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회사 소속 위 사고차량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대중교통수단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택시업계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교통사고 1건으로 차량의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청구인의 회사는 막중한 피해(527,343,620원)가 발생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어 운영난에 봉착될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므로 이 건 차량의 면허가 다시 부활되어 운영의 활력소가 되도록 선처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서울 서부경찰서장의 교통사고조사서를 검토해 볼 때, 청구인 회사 소속 사고차량은○○쪽에서 △△쪽으로 ○○고가의 가변차선 진행방향 3차로의 1차로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며, 이 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중앙선침범)과 자동차의 전복ㆍ추락 또는 충돌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3에 정하여진 사상자(사망 2명, 경상 2명)가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가 명백하다. 나. 중앙선침범으로 발생한 이 건 사고는 사고의 경위, 운전자의 과실정도, 사고결과, 공익의 침해와 일반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 건 처분으로 인한 사익의 침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따라 운송사업의 일부를 취소하여 불이익을 가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대한 교통사고차량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공문사본, 우편물배달증명서 사본,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등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6. 2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중대한 교통사고차량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1997. 6. 27. 청구인 회사 직원 김○○가 동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처분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이나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7. 6. 27.이고, 심판청구일은 1997. 9. 26.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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