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355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운수 대표이사 이○○ 경상남도 ○○시 ○○동 257-16 대리인 변호사 전○○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1996.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 소속 경남 ○○아 ○○호 화물자동차가 1996. 1. 11. 고속국도 ○○톨게이트진입시에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한 후, 1차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이내에 같은 해 2. 27., 3. 22. 및 4. 12. 4회 위반행위(같은 해 4. 16. 5회 위반함)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6. 6. 26. 청구인 회사 소속 위 자동차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자동차는 고속도로 ○○진입로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의 다른 계측소와 검문소를 통과하였으나, 이 건 이전이나 이후에 계속적으로 같은 화물을 같은 양을 적재하여 운행하여 왔는데도 유독 ○○계측소에서만 적재중량 초과로 문제가 되었고, 위 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른 화물자동차도 비슷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계측소에서만 단속되었는바, 따라서○○계측소의 계측기가 이 건 사건당시 기계장치의 문제로 작동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한 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따라서 위 자동차는 차량자체의 중량이 28.8톤이고, 최대적재량이 15.2톤이어서 최대적재량만큼 적재하면 모두 44톤이 되나 도로법상의 제한 때문에 차량의 무게를 포함한 총중량이 40톤이하가 되도록 적재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적재중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기준으로 삼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그 공익상의 필요보다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톨게이트 계측기가 기계장치의 문제로 오작동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자동차의 운전자 청구외 이○○가 도로관리 책임관리청인 ○○공사 ○○지사의 과적단속에 적발되어 정부 검인을 받은 계측기에 의하여 적재중량을 초과하였음을 인정하였고, 도로공사 단속직원이 제시한 적발통보서에 서명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 교량의 파손율이 높아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위 자동차는 1996. 1. 11. 1차 위반으로 동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처분하고 경고하였음에도 상습적으로 5차례에 걸쳐 적재중량을 초과한 차량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해당차량 면허취소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위 자동차의 중량이 28.8톤이고, 최대적재량이 15.2톤이어서 최대적재량이 44톤으로 총 중량이 초과되지 않고 축하중 초과만 되었으므로 적재중량 초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자동차는 ○○자동차가 제작한 ○○ 16톤 카고트럭으로 자동차 제원표상에 차량중량은 12.69톤이며, 최대적재량이 16톤과 승차정원 2인의 무게(110킬로그램)를 포함하여 총 차량적재중량이 28.8톤(계측기의 오차 10퍼센트를 감안하더라도 총 차량적재중량이 31.68톤)이므로, 총 차량적재중량이 44톤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익의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운수규칙 제2조제3항 및 별표 1 제28호의 규정에 의하면, 승차정원 및 적재적량(도로교통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중량 및 용량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이내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1 위반내용란 제15의6호의 규정에 의하면, 적재적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ㆍ포장 등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에는 3차 위반인 경우에는 운행정지(30일), 4차 위반인 경우에는 위반차량 면허 또는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동규칙 별표 1 비고란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내용 제2호의2ㆍ제15호의5ㆍ제15호의6 및 제23호는 당해 사업자가 1차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3차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소 계측기 유지관리 현황, 자동차 등록원부 및 제원표, 고속도로 제한차량 적발 통보, 청구외 이○○의 청문진술서 및 탄원서,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법규위반차량 사업면허 취소처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영업소 계측기는 정부검인을 받은 계측기로서 1996년도 매월 2회 내지 3회 점검을 실시하여 계측기 정상작동을 확인한 사실, 위 자동차는 ○○ 16톤 카고트럭으로 자동차 제원표상에 차량중량은 12.69톤이며, 최대적재량 16톤과 승차정원 2인(110킬로그램)를 포함하여 총 차량적재중량이 28.8톤인 사실, 1996. 1. 11. 위 자동차의 1차 적발시 총 차량적재중량의 실측정치가 37.5톤, 같은해 2. 27. 2차 적발시 실측정치가 37.1톤, 같은 해 3. 22. 3차 적발시 실측정치가 39.3톤, 같은 해 4. 12. 4차 적발시 실측정치가 37.1톤, 같은 해 4. 16. 5차 적발시 실측정치가 39.4톤으로 적재중량의 11할을 초과하여 적재한 사실,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위 이○○가 청문진술서 및 탄원서에서 이를 인정한 사실, 위의 청구인이 1차 위반사실에 따라 3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 2차 위반사실에 따라 20일의 운행정지처분, 3차 위반에 따라 30일의 운행정지처분, 4차 위반에 따라 위 자동차의 면허처분이 취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차량의 총 차량적재중량이 28.8톤이고, 계측기의 오차 10퍼센트를 감안하더라도 총 차량적재중량이 31.68톤인데 반하여 총 차량적재중량의 실측정치가 1차 위반시 37.5톤, 2차 위반시 37.1톤, 3차 위반시 39.3톤, 4차 위반시 37.1톤, 5차 위반시 39.4톤으로서 적재중량의 11할이내의 안전기준을 넘어 화물을 적재한 것이 분명하고 이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회시에 위 이○○가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고속국도 ○○톨게이트의 계측기가 기계장치의 문제로 작동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나, ○○영업소 계측기는 1996년도 매월 2회 내지 3회 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작동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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