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907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통운(주) (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구 ○○동 943-12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 소속 서울○○자○○호 일반택시(이하 “사고택시”라 한다)가 1996. 12. 15.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트럭과의 충돌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사망3명, 중상2명)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5. 21. 위 사고택시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교통사고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경기○○-○○호 트럭이 앞서가던 청구인 소속 사고택시와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고원인은 전적으로 사고트럭에 있는 것이며 사고트럭 운전기사가 과속 및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나. 위와 같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위 트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고택시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 회사의 사고택시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사고로 연간 2억원의 보험료를 3년간 추가부담해야 하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발생경위 및 원인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써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교통사고는 청구인 소속 사고택시의 운전자가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의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운행하다가 진행중인 트럭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의 기준상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69조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고보고서, 사망진단서, 중대한 교통사고조사서사본,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공문서, 정황설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사고택시가 1996. 12. 15. 02:10경 승객 4명을 태우고 경기도 ○○시 ○○동 ○○가스충전소앞 편도 2차선도로로 진입하던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경기○○-○○호 트럭과 충돌하였으며, 이 건 사고로 사망 3명, 중상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나) ○○경찰서의 교통사고조사서에 의하면, 이 건 사고택시가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한 것이 이 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다)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관련 별표3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분기준 위반내용 제1호 사목에 의하면, 1개의 교통사고로 2인이상 4인이하의 인원을 사망하게 한 때에는 위반차량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이 위 규칙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소속 이 건 사고택시에 대하여 1997. 5. 21.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에 의하면, 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두루 살펴보아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교통사고로 사망 3명, 중상 2명의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고,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분기준에 의하면 1개의 교통사고로 2인이상 4인이하의 인원을 사망하게 한 때에는 위반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 소속 운전자가 심야운행을 할 경우에는 사고위험이 주간운행보다 더 많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운전하였기 때문에 이 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또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감독책임이 크게 요청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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