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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014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택시 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633-17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 소속 서울 ○○파 ○○호 택시가 승객 5인을 태우고 1996. 2. 1. 00:45경 서울특별시 ○○구 ○○동 133번지 ○○ 북단방면에서 남단방면쪽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내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약간 내리막 빙판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자 후미가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반대방향 1차로로 주행중인 서울 ○○하 ○○호 승용차의 우측 앞 뒤문짝을 추돌하여 위 택시의 탑승자중 4인의 중상자를 포함하여 5인이 부상을 입고, 위 승용차의 탑승자중 2인의 중상자를 포함하여 4인이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 소유의 위 택시의 운전자가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추돌한 중대한 교통사고로 판단하여 1996. 4. 3. 청구인 소유의 사고차량 서울 4파 3493호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여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위 교통사고에 있어서 사고차량에 탑승하였던 자중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외과의원에서 3주이상의 진단을 받았던 청구외 김○○외 3인은 위 의원에서 7일 내지 8일간 입원 치료하고 퇴원후에도 통원치료도 받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중상자가 2인밖에 되지 않고, 사고당일 일기불순으로 도로가 빙판으로 되어 있어 운전기사가 시속 40킬로미터로 서행하였음에도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면 불가항력적 요소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2조제6호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의 정비불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의 전복ㆍ추락 또는 충돌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2인이상을 사망하게 하거나, 6인이상의 인원을 중상하게 하거나, 1인을 사망하게 하고 3인이상 5인이하의 인원을 중상하게 한 교통사고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상자”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진단결과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규칙 별표 3 위반내용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1개의 교통사고로 6인이상 9인이하의 인원을 중상하게 한 때 위반차량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대 교통사고 발생 통보 공문, 서울특별시 ○○경찰서 경장 청구외 이○○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청구외 조○○이 작성한 진술서, 위 ○○외과의원 원장 청구외 강○○ 명의의 청구외 김○○, 오○○, 이○○ 및 백○○에 대한 진단서, 서울특별시 ○○구 소재 ○○의원 의사 청구외 김△△ 명의의 위 조○○에 대한 진단서,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 의사 청구외 최○○ 명의의 청구외 임○○에 대한 진단서,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 의사 청구외 정○○의 청구외 ○○원에 대한 진단서,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 의사 청구외 이□□ 명의의 청구외 이◇◇에 대한 진단서, 서울특별시 ○○구 소재 ○○성모의원 의사 청구외 정△△ 명의의 청구외 임○○에 대한 진단서, 위 ○○외과의원 원장 위 강○○ 명의의 위 김△△, 오○○, 이△△ 및 백○○의 입(퇴)원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2. 1. 00:45경 청구인 회사 소속 위 택시가 ○○ 북단방면에서 남단방면 쪽으로 진행하다가 약간 내리막길 빙판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자 후미가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적으로 반대방향 1차로로 주행중이던 위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위 오○○, 백○○, 김△△ 및 이△△은 3주의 진단, 운전자 위 조○○은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위 임○○은 4주의 진단, 위 이△△은 3주의 진단, 위 ○○원 및 임○○는 2주의 진단을 받은 사실, 위 김△△, 이△△ 및 백○○은 위 ○○외과의원에서 7일간, 위 오○○은 8일간 입원치료하고 퇴원후 위 ○○외과의원에서 치료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택시를 몰던 운전자가 부주의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위 승용차를 추돌하여 3주이상의 중상자가 6인, 2주의 경상자가 3인이 발생한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실제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중상자는 2인이라고 주장하나 동규칙 제2조제4호의 규정에서 『중상자』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진단결과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실제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경상 진단을 받은 후 치료기간이 연장될 때와 치료후 상당기간이 지나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병할 경우에도 다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사실상 행정처분이 어렵게 되고,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부상이 완쾌되지 않았음에도 서둘러 치료를 종결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게 될 것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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