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875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고속 (대표이사 배○○) 서울특별시 ○○구 ○○로 1가 61-1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 소속 경기○○바○○호 고속버스(이하 “사고버스”라 한다)가 1997. 3. 2. 중대한 교통사고(사망1명, 중상4명)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5. 6. 사고버스에 대한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 확실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청구인은 사고버스가 “사망1명, 중상4명”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중상자로 결정한 청구외 명○○와 전○○이 각 17일만에 부상부위가 완치되어 퇴원하였기 때문에 운전자는 “사망1명, 중상2명”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면허취소처분기준인 ‘사망1명, 중상3명이상 5명이하’에 미달한다. (2) 교통사고는 사고버스가 시속 10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좌측 뒤 타이어에 파스(타이어가 찢어지는 것)가 생겨 발생한 것인데, 사고버스는 1997. 1월 출고된 ○○고속버스차량으로 사고 당시 2개월도 채 안된 새차량이었기 때문에 새타이어에 갑자기 파스가 나리라고는 전혀 예측할 수도 없었으므로,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다.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그 동안 승무원에 대한 안전교육, 100킬로미터운행속도제한운동, 전차량 속도제한기 부착 운행, 사고자에 대한 개별특별개별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하였다. (2)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의 상승으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은 너무나도 불이익이 크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중상4명중 2명이 각 17일만에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기 때문에 중상2명이라고 주장하나, 실치료기간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진단후 치료기간이 연장될 경우나 부상이 재발할 경우에는 재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부상자가 완쾌되지 않았음에도 서둘러 치료를 종결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치료기간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교통사고가 불가항력적이라고 주장하나, 사고버스를 운행하기 전에 타이어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였으면 충분히 타이어 파스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 청구인은 승무원에 대한 안전교육에 철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소속 고속버스가 이 건 교통사고후 겨우 42일이 지난 1997. 4. 14. 과속(시속 105.93킬로미터)으로 주행하다가 또다시 사망3명, 중상13명, 경상15명의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킨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안전교육에 철저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공익적 목적 실현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주장하나, 이 건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이 사라진 점을 본다면 자신의 경제적 손실만을 중시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69조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 한규칙 제2조제6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사체검안서, 진단서, ○○보험(주)에서 회신한 인명피해현황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1997. 3. 3. 동아일보의 보도내용, 입ㆍ퇴원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소유의 경기○○바○○호 고속버스가 승객45명을 태우고 수원을 출발하여 1차선으로 시속 100킬로미터 상당의 속도로 ○○로 가던 중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기점 57.2킬로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좌측 뒷 타이어 펑크로 인해 차체가 흔들리면서 80키로미터 상당의 속도로 3차선을 운행하고 있던 서울○○쿠○○호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망1명, 중상4명, 경상2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상자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진단결과”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중상자인지의 여부는 부상자의 실제치료기간이 아니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에 의한 치료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고버스가 정비불량으로 사망1명, 중상4명의 사상자가 생긴 교통사고(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며,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실로 중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단지 청구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