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337 자동차운송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콜택시 대표이사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263-17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가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령이 만료된 16대의 차량의 택시운송사업을 휴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9. 19. 청구인에 대하여 1997. 10. 4.부터 16대의 차량(목록 별첨)에 대한 90일(1997. 10. 4. - 1998. 1. 1.)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일부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들의 차령이 만료될 무렵에는 청구인 회사의 장기간의 경영적자로 인하여 채권자로부터 회사 전 차량이 압류되어 있었고, 1996. 2. 24. 청구외 ○○구청으로부터 차량차고관리 문제로 전 차량이 2월의 운행정지처분을 받아 회사운영이 사실상 휴무상태였는 바,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다 보니 미처 휴지허가신청을 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무단휴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90일의 자동차운송사업일부정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구청으로부터 2월의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것은 1996. 2. 24. 이었으나 이 건 차량의 차령만료일은 1996. 12월경이었으므로 이 사건 해당차량의 휴지시 회사운영이 사실상 휴무상태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단지 회사의 경영이 어렵고 차량이 가압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휴지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7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제3항제3호 및 별표 1의 위반내용 7.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운수사업법위반차량(법인택시) 행정처분 통보(교이 91121-2202, 1997. 9. 19.),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행정지 대상차량 현황 및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업체의 일부차량(서울 ○○아○○ 등 16대)의 차령이 만료(1995. 9월:3대, 1995. 11월:1대, 1996. 12월:12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7. 4. 24.동 차량들의 등록을 말소하고 1997.4. 25. 신차량으로 재등록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차량들에 대한 휴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령이 만료한 날로부터 재등록된 날까지 동 차량들을 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위 사실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9.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도로 또는 교량의 파괴 기타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경우 이외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1의 위반내용 제7호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사업면허ㆍ사업등록의 전부취소 또는 사업면허ㆍ사업등록의 일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업체의 16대의 차량의 차령만료일 이전에 신규차량으로 대체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다가 차령만료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1997. 4. 25.에 이르러서야 대체등록을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차령만료일로부터 대체등록일까지 동 차량들의 사업을 휴지하였는바,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청구인에게 휴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 기간 동안 위 차량들의 운송사업을 휴지하였음이 명백하고, 더구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청구인 업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량의 한계내에서 청구인에게 가장 불이익이 적은 처분으로 감경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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