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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송사업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560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운수 대표이사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745-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 소속 서울 ○○사○○호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이 1997. 3. 4. 03:35경 서울특별시 ○○구 ○○동 1번지 ○○터널 서단에서 서울△△아△△호(이하 “2차량”이라 한다)ㆍ서울□□사□□호(이하 “3차량”이라 한다)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 1명, 중상 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회사 소속 사고차량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고발생시 공정한 사고처리를 하여야 할 관할 ○○경찰서가 청구인 소속 사고차량이 교각분리대를 충격하고 튕겨져 상대방차선에 들어가 원인제공을 하였다는 점만을 중시하고, 2차량, 3차량의 과속여부, 안전벨트착용여부, 안전거리유지여부등 도로교통법위반여부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통보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였는지의 여부를 규명한 후 결정하여야 함에도 수치만을 보고 취소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관련 교통사고의 발생원인,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관련 교통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므로 사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3차량 운전자 박○○는 1차 진료병원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후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가료를 받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제출된 진단서는 2차 진료병원에서 발급받은 것으로써 1차진료를 받은 병원에서는 2주진단을 받았으므로 위 박○○는 중상이 아니라 경상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관할 경찰서에서 통보된 진단서를 근거로하여 중상 4명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 다.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의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 및 ○○협회의 분석결과 2차량은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 지점에서 시속 75킬로미터보다 높은 과속운전을 한 것이 입증되었고, 또한 동차량의 운전자인 김○○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없는 바 피청구인이 위 김○○을 중상자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속 사고차량은 ○○에서 ○○대학교 방면 편도2차로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교각을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2차량과 정면충돌하고, 2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3차량과 2차량이 충돌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해당되며,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사상자(사망 1명, 중상 4명)가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3차량의 운전자 박○○의 진단을 2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의 기준이 되는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의 판단은 교통사고를 조사한 관할 경찰서에 제출된 진단서를 근거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위 박○○의 진단을 경상으로 처리하더라도 사망 1명, 중상 3명으로 사업면허취소의 대상이 되므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 관한규칙 제2조제4호 및 제6호, 제3조제4항, 별표3중 위반내용 제2호마목 및 비고란 제3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7. 3. 4.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997. 3. 19. 피의자신문조서, 1997. 3. 28. 교통사고확인원, 중대교통사고 야기운수업체통보, 1997. 4. 7. 중대한 교통사고에 따른 청문기회 부여, 1997. 4. 24. 중대교통사고 경위, 1997. 4. 30. 중대한 교통사고차량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1997. 5. 2. 교통사고처리에 대한 재조사진정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등 각 사본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 소속 서울 ○○사○○호 차량(운전자 전○○)이 1997. 3. 4. 03:35경 서울특별시 ○○구 ○○동 1번지 ○○터널 서단에서 서울△△아△△호ㆍ서울□□사□□호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 1명, 중상 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박○○에 대한 향후 치료기간은 위 1997. 3. 11. ○○신경외과(○○구 ○○동 소재) 전문의 옥○○의 진단서에는 4주간으로, 1997. 4. 15. ○○병원(○○구 ○○동 소재) 전문의 오○○의 진단서에는 2주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이 건 관련 위 교통사고로 사망 1명, 중상 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회사 소속 사고차량(서울○○사○○호) 1대에 대하여 1997. 4. 30.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1개의 교통사고로 1인을 사망하게 하고 3인이상 5인이하의 인원을 중상하게 한 때에는 위반차량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 소속 위 사고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 1명, 중상 4명이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이 건 관련 교통사고의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위 규칙 별표 3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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