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송업양도양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619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실업(주) 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87-2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 22.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양도양수신고신청서에 기재된 양도인 ○○콜택시(주)(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가 청구외 송○○로 되어 있어 피청구인의 면허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임○○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의 자동차운송사업체기록카드에 ‘청구외 회사 운송사업에 관한 매매, 양도, 저당권 및 임차권설정등기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등록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2. 6.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반려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4. 6. 24. 피청구인에게 이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위 운송사업면허의 양수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효력이 존재하고 있던 피청구인측 보조참가인 윤○○(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의 청구외 회사에 대한 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결정등록촉탁(1990. 4. 10. 기록카드등록기입)내용을 해소하고, 청구외 회사의 주식소유 및 대표권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사법적분쟁을 해소한 이후 인가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취지의 유보통지를 하였는 바, 이는 인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청구외 회사의 사업면허 및 자동차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1989. 8. 2.자 주주총회결의, 청구인이 제기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이전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인 1994. 2. 18. 법정에 출석하여 청구를 인낙한 청구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 송○○의 선임결의를 한 1993. 10. 22.자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보조참가인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가 법원에 계속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인낙조서가 준재심에 의해 취소될 가능성이 합리적이고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므로 그러한 사정하에서는 당사자간의 법적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인가신청을 유보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에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보조참가인의 위 가처분은 청구인의 인가신청에 하등의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위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가 이후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자 보조참가인이 자신이 승소할 것을 전제로 하여 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임○○) 또한 청구외 회사의 취소신청으로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에서 취소되었으므로 송○○가 청구외 회사의 정당한 대표이사로 회복되어 위 인낙조서가 준재심으로 취소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외 회사에 대한 보조참가인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등록촉탁 문제는 이미 대법원판결에서 청구인의 사업면허양도양수인가와는 무관한 사항임이 확정되었음에도 청구인의 신고를 피청구인이 유보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회사가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결정취소신청을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에서 받아들여 청구외 임○○을 청구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것은 1997. 2. 25. 로서, 이 건 양도양수신고신청 반려처분일인 1997. 2. 6. 당시에는 임○○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이었고, 피청구인의 자동차운송업체관리카드에도 청구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임○○으로 되어 있었던 만큼, 양도양수신고신청서에 청구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청구외 송○○로 한 청구인의 양도양수신고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에서 청구외 회사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등록촉탁이 청구인의 이 건 양도양수신고신청에 대하여 무관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1990. 3. 22.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을 통하여 90카87호로 결정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결정(보조참가인이 청구외 회사의 사업면허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결정)의 등록촉탁으로 이 건 양도양수신고반려처분일까지 피청구인의 자동차운송사업체기록카드에 ‘청구외 회사 운송사업에 관한 매매, 양도, 저당권 및 임차권설정등기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다’고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청구인의 양도양수신고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유보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 제3항 및 제6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의7제2항제4호 및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1989. 7. 28., 1989. 8. 2.), 사업면허 및 자동차양도양수계약서(1989. 8. 5.),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1989. 8. 9.), 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울민사지법북부지원, 89카8106, 1989. 10. 17), 인낙조서(94가합112, 1994. 2. 18), 보조참가인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90카87, 1990. 3. 26.) 및 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결정(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94카합141, 1994. 4. 25.), 각 판결문(고판 94구29739, 대판 95누6939, 대판 96다32768ㆍ96다32775ㆍ96다32782(병합)), 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에대한회신(1997. 2. 6.)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9. 7. 28. 청구외 회사의 대표이사 명○○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나) 청구외 회사의 대표이사 문○○이 1989. 8. 2.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이름으로 자금을 차용하면서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회사소유의 자동차를 담보제공하여 근저당설정하여 주고, 운송사업면허 및 회사소유의 자동차를 양도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다) 1989. 8. 5. 위 문○○이 청구인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월 2푼,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위 회사의 운송사업면허를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청구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 앞으로 명의변경해 준다는 취지의 사업면허 및 자동차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1989. 8. 9. 청구외 회사가 청구인앞으로 회사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1989. 10. 10 청구인으로부터 추가로 5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추가대여금도 변제치 못할 때에는 먼저의 차용금 1억원에 대한 위 회사의 운송사업면허와 자동차를 대물변제할 때 최종 정산금 취지로 추가대여금을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1989. 10. 17. 청구인이 청구외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서울지법북부지원로부터 운송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위 회사에 송달하였으나 동 결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기입등록이 촉탁되지 아니하였다. (마) 1990. 3. 26. 보조참가인이 청구외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서울지법북부지원으로부터 운송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동 법원이 1990. 4. 10. 피청구인에게 동 가처분결정의 기입등록을 촉탁하였다. (바) 1993. 12. 21. 보조참가인의 청구외 회사의 주주(16,956주)로서의 권리가 존재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1994. 초 청구인이 청구외 회사에 대하여 차용금 불변제를 이유로 서울지법북부지원에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이전청구의 소를 제기(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 위 회사소유의 자동차 46대에 관하여 1989. 8. 5.의 자동차양도양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자동차인도청구)하여, 1994. 2. 18. 청구외 회사의 대표이사 송○○가 청구인의 위 청구를 인낙하였다. (사) 1994. 4. 6. 보조참가인이 청구외 회사를 상대로 1992. 7. 31.의 임시주총(문○○, 박○○, 라○○을 각각 이사로 선임), 1993. 3. 29.의 정기주총(황○○를 감사로 선임), 1993. 10. 22.임시주총(송○○를 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의)에 대하여 위 법원에 주주총회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1994. 4. 25. 보조참가인의 신청(송○○, 라○○, 황○○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을 동 법원이 받아들여,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송○○는 청구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문○○ㆍ라○○은 이사의 직무를, 황○○는 감사의 직무를 각 집행해서는 안되며, 임○○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무대행자로, 강○○ㆍ박○○를 각 이사직무대행자로, 김성곤을 감사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아) 1994. 6. 24.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청구외 회사의 운송사업면허의 양수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1994. 7. 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 (자) 1996. 12. 23.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주주총회부존재확인의 소가 대법원에서 최종기각판결(위 각 주주총회결의는 그 하자가 결의취소사유에 불과)을 받았고, 동 판결 후 청구외 회사가 보조참가인의 위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결정의 취소청구를 하였고, 1997. 1. 22.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회사의 운송사업면허의 양수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1997. 2. 6.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으며, 1997. 2. 25. 동 법원이 위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결정을 취소하였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양도양수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는, 양수인인 청구인과 양도인인 청구외 회사간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양도양수계약의 성립상의 하자의 유무, 향후 당해 계약의 효력상에 변동을 야기할 만한 사정의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주주총회부존재확인의 소가 대법원에서 최종기각됨에 따라 주주총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승소할 것을 전제로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결정(대표이사 직무대행자를 임○○으로 함) 또한 향후 취소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신청서상의 대표이사와 피청구인의 자동차운송사업체기록카드상의 대표이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반려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양도양수신고에 있어서 양도인인 청구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동일성여부에 관한 사항은 피청구인이 그 신고수리를 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필수적이고 중요사항이라 할 것인 바, 비록 보조참가인이 주주총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하였으나 위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결정이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잔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의 자동차운송사업체기록카드상 청구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양도양수신고서에 기재된 청구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위 주주총회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위 각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결의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하자가 결의무효 또는 부존재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논지는 이유없다라는 취지로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회사간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양도양수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하등의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보조참가인이 문○○ㆍ송○○ 및 김○○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횡령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여 현재 수사중에 있는 사실등 당사자들간의 법적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한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반려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송업양도양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