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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254 자동차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 이○○ ) 부산광역시 ○○구 ○○동 73-8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채○○가 청구인소속 부산 ○○바 ○○호 영업용택시를 운행중 1996. 12. 16. 15:35 ○○지하철역 뒤편 부산횟집 앞에서 승객을 합승하였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 소속의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1997. 2. 4.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자동차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채○○가 승객을 합승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채○○에게 부과된 과태료 20만원이 이의신청에 의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조정 결정된 만큼,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20만원도 5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재산압류도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일이 1997년 2월 4일이고 행정심판청구일이 1997년 5월 24일이므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며, 또한 위 채○○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과 위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근거조문과 부과기준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의 과징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계속 미납함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재산압류를 취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규위반차량등 행정처분,우편물배달증명,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채○○가 1996. 12. 16. 15:35 청구인 소속 영업용택시를 운전중 합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1997. 2. 4. 위 채○○가 과태료 20만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의신청을 하여 부산지방법원 ○○지원에서 과태료 5만원으로 하향조정 결정된 사실, 또한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채○○의 합승행위로 1997. 2. 4. 청구인이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으나 1997. 4. 1. 피청구인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1997. 4. 14.까지 과징금을 미납하여 재산이 압류된 사실, 피청구인이 부산 ○○우체국의 등기우편을 통하여 1997. 2. 5. 청구인에게 과징금납부통지서를 송달한 사실, 과징금납부통지서의 이면에 행정심판제기사항에 대하여 고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과징금납부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1997. 2. 5. 송달되었으므로 이 때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7. 5. 24. 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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