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면허일부취소(감차)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935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일부취소(감차)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고속관광(대표이사 추 ○○) 부산광역시 ○○구 ○○동 156-51 대리인 변 호 사 김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주)○○고속관광으로부터 차량 3대(부산 ○○바 ○○, △△, □□)를 양수하자, 위 (주)○○고속관광의 채권자인 청구외 이○○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위 자동차의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 바, 위 차량의 지입차주인 청구외 정○○, 임○○, 이△△ 등이 위 차량의 이해관계인임을 주장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일부취소(감차 6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12. 6. 피청구인으로부터 버스 5대의 증차승인을 받고 1999. 12. 29. 청구외 (주)○○고속관광으로부터 버스 3대를 구입하였는 바, 위 버스 3대는 당초 청구외 (주)△△고속관광이 위 (주)○○고속관광으로부터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다시 위 (주)○○고속관광에게 귀속되었던 것을 청구인이 양수한 것으로서, 위 (주)△△고속관광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김○○이 자신의 처인 이○○에게 채무가 있다는 허위 공증증서를 만들어 위 이○○에게 교부하였고, 위 이○○가 위 공증증서를 근거로 하여 위 버스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강제경매를 막고 위 버스의 임시운행허가를 받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는 이해관계인만이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법으로 위 버스 운전기사를 위 버스의 지입차주라고 하여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위 김○○은 위 (주)△△고속관광의 대표이사로서, 위 (주)○○고속관광으로부터 운송사업권과 차량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양도받았던 버스 16대를 환수당하게 되자 감정을 품고, 자신의 처인 동시에 위 (주)△△고속관광의 이사였던 위 이○○가 (주)△△고속관광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는 허위 공중증서를 작성하여 위 이○○에게 교부하였고, 위 이○○가 이 허위 공증증서를 근거로 하여 위 버스 3대를 포함한 6대의 버스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주)△△고속관광이 청구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라. 청구인이 임시운행허가를 얻자, 위 이○○와 그 남편인 위 김○○은 청구인이 제출한 임시운행허가신청서에 위 버스의 운전기사가 지입차주로서 이해관계인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가지고 청구인이 명의이용금지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고발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버스의 임시운행허가를 얻기 위하여 편법으로 버스의 운전기사를 지입차주라고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회사가 직접 위 버스를 운영하였다. 마. 회사가 직접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차량의 운행일지, 배차일지, 운행수입귀속여부, 운전기사의 채용 및 봉급지급 관련 기록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데도, 피청구인이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실체파악도 못한 위법한 처분이다. 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감차를 받게 되면, 청구인은 회사성립의 법정차량 대수인 30대를 충족하지 못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입게될 뿐만 아니라, 지입되었다는 버스가 3대로서 청구인이 보유하는 전체에 비하여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지금까지 운송사업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9. 12.경 청구외 (주)○○고속관광으로부터 버스 3대를 양수하였는데, 위 버스의 채권자인 청구외 이○○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자동차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위 버스의 지입차주인 청구외 정○○, 임○○, 이△△이 위 버스의 지입차주임을 주장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았고, 이에 위 이○○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하였으므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현지조사를 한 바, 청구인이 위 (주)○○고속관광으로부터 버스를 양수하면서 위 버스의 실제 소유자이며 지입차주로서 법원에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위 임○○과 이△△을 고용승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차량운행일지에 지입차량에 대하여는 유류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에서 청구인이 위 버스를 지입제로 운행하였음이 분명하다. 다. 위 버스의 실제 소유주인 위 임○○ 외 2명은 위 버스가 강제경매되는 것을 막고 임시운행허가를 받기 위하여 스스로 위 버스의 차주임을 법원에서 주장하였다.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회사성립 법정차량 대수가 20대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보유하는 차량이 30대 이하로 되어 등록취소가 될 우려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청구인은 소속 차량이 2000. 5. 31.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4대의 감차처분을 받은 점, 상호변경신고미이행으로 사업개선명령을 받은 점, 차고지를 무단폐쇄하여 과징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법령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근거없는 주장이다. 바. 최근 발생한 ○○외국어고등학교 수행여행길 교통참사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입제 운영등 불법적 운행이 없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67조, 제76조제1항제8호, 제2항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1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업체행정처분, 전세버스명의이용금지민원에 따른 행정처분보고서, 명의이용금지위반운수사업체 처분기준시달, 현장확인출장보고, 운행일보, 청문회답변서, 자동차운행허가신청, 사업개선명령,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이사회회의록, 자동차양도증명서,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지급명세서, 배차지시서, 경리장부(입출금원장), 임시운행허가결정, 협의약정서 및 회사등기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2. 29. 청구인은 청구외 (주)○○고속관광으로부터 차량번호 부산 ○○바 ●●, 부산 ○○바 ◇◇, 부산 ○○바 ◎◎ 등 차량 3대를 양수하여 각각 부산 ○○바 ○○, 부산 ○○바 △△, 부산 ○○바 □□으로 변경등록하였다. (나) 2000. 1. 21. 위 차량을 압류하고 있던 청구외 이○○는 부산지방법원에 위 차량의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2000. 3. 청구외 정○○, 임○○, 이△△은 위 차량의 지입차주이며 실제적인 소유자로서 이해관계인이라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위 차량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여 임시운행허가결정을 받았다. (라) 2000. 3. 24. 위 이○○는 위 차량이 각각 위 정○○, 임○○, 이△△의 개인지입차량임에도 청구인이 직영하는 듯이 운행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이의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 소속의 운전기사인 청구외 박○○과 청구외 차○○의 차량운행일지에는 출발전과 도착후의 계기표상의 운행거리, 주행거리, 중도유류주입량, 유류대금 등 유류및계기표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바) 2000. 3. 17.부터 2000. 4. 20.까지 위 정○○, 임○○ 및 이△△이 운행한 위 차량의 운행일지에는 운행거리, 주행거리, 중도유류주입량 및 유류대금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지 않다. (사) 2000. 6. 1. 헌법재판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명의이용금지 규정에 위반한 운수사업체에 대하여 반드시 사업면허 또는 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단서중 제8호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아) 2000. 6. 16.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수사업체가 명의이용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위반시에는 위반차량의 2배수 감차, 2차위반시에는 사업면허 또는 등록취소를 하도록 명의이용금지위반 운수사업체에 대한 처분기준을 시달하였다. (자) 2000. 7. 10.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일부취소(감차 6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 제67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운수사업자가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때에는 광역시장은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ㆍ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고속관광으로부터 차량 3대를 양수한 뒤 청구외 정○○, 임○○ 및 이△△으로 하여금 위 버스의 지입차주로서 직접 위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