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면허전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421 자동차운송사업면허전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콜택시(주) (대표이사 문○○) 서울특별시 ○○구 ○○동 716-36 대리인 변호사 임○○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차령만료로 말소등록된 후 대체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회사에 운행중인 차량이 하나도 없고, 차고지 및 부대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있어 사업경영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7. 10. 16. 자동차운송사업면허전부취소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차량을 대체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청구외 ○○실업(주)의 대표이사인 김○○로부터 1989. 8. 5. 1억원을 차용하면서 변제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위 김○○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1억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김○○가 1997. 1. 22.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운송사업면허양도양수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여 이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 중에 있고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정지중에 있어 부득이 차령이 지난 차량을 대체등록하지 아니하고 차고지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것인데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공익상의 필요와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 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주식소유 및 대표권 분쟁에 휘말려 회사소유 차량 50대 모두를 10월 내지 4년1월간 무단으로 휴지하였고 면허대수에 상응하는 차고지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운행차량이 한 대도 없어 사업경영이 불확실한 상태이어서 1995. 10. 2. 및 1996. 6. 5. 2회에 걸쳐 300만원의 과태료부과 및 사업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아 이 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나. 설사,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직 직위가 직무집행정지되어 부득이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다 하여도 1997. 5. 10. 대표이사직에 복직되었으므로 조속히 운송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제 3호,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1항제1호ㆍ제4호, 제6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ㆍ제18호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별표1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항, 별표1의 위반내용 제7호ㆍ제9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회사 차량의 무단휴지기간, 사업개선명령서, 청구인의 진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양수관련재판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9. 8. 5. 청구인이 ○○실업(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월 2푼,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위 회사의 운송사업면허를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위 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 앞으로 명의변경해 준다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 (나) 1994년 초 위 김○○가 청구인에 대하여 차용금 불변제를 이유로 서울지법북부지원에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이전 청구의 소를 제기(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 청구인 회사소유의 자동차 46대에 대하여 1989. 8. 5.의 자동차양도양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자동차인도청구)하자, 1994. 2. 13. 당시 피고이던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청구외 송○○가 위 김○○의 청구를 인락하였다. (다) 1994. 6. 24. 위 김○○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의 운송사업면허의 양수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1994. 7. 1. 피청구인이 위 김○○의 신청에 대하여 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 회사에 사법적 분쟁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에서도 각 기각되었다. (라) 1997. 1. 22. 위 김○○가 청구인 회사에 사법적 분쟁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피청구인에게 사업면허양도양수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2. 6. 면허대장과 인가신청서 사이에 양도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계속 유효한 상태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1997. 6. 27. 국행심 ○○-○○)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마) 청구인 회사의 차량 총수는 50대이고, 그중 6대는 자진말소, 44대는 직권말소되었으며, 이 건 처분당시 무단휴지기간이 4년이상인 차량이 4대, 3년이상인 차량이 22대, 2년이상인 차량이 6대, 1년이상인 차량이 14대, 1년미만인 차량이 4대이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5. 10. 2. 및 1996. 6. 5. ①차고지 및 부대시설확보 ②차령초과 및 노후차량의 대폐차 ③사업경영의 불확실 및 자산상태의 개선 ④사업의 일부 무단휴지허가신청을 하도록 2회의 사업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사업면허의 양도양수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서 사업면허가 양도양수관련 소송에 계류중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 회사소유의 차량 50대를 각 10월 내지 4년이상 무단휴지한 사실, 두차례에 걸친 피청구인의 사업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있으면서 이 건 처분당시 운행중인 차량이 1대도 없는 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는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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