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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 기능교육강사 자격정지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 기능교육강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9209 재결일자 2017. 01. 03.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로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기능교육강사로서, 피청구인은 2016. 8. 24. 청구인에게 동승교육을 하여야 하는 교육생에게 동승교육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06조제4항에 따라 1개월(2016. 9. 6. ∼ 2016. 10. 5.)의 기능교육강사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학원에서 기능강사로 근무하던 중 교육생 배○○에 대하여 2016. 5. 23.에 실시된 기능교육 4교시 및 2016. 5. 25.에 실시된 기능교육 5교시 교육시간에 기능교육용 자동차에 동승하지 아니하고 교육을 실시한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고, 구난차의 경우 기능강사가 동승을 하면 피견인차량과 연결한 부분을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행정법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외에 행정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위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감경 사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동승교육을 하여야 하는 교육생에게 동승교육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로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기능교육강사로서, 피청구인은 2016. 8. 24. 청구인에게 동승교육을 하여야 하는 교육생에게 동승교육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06조제4항에 따라 1개월(2016. 9. 6. ∼ 2016. 10. 5.)의 기능교육강사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대형견인차량의 경우 동승을 하면 피견인차량과 연결한 부분을 볼 수가 없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고, 전국의 모든 학원에서 이러한 이유에서 불법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인바, 동승교육을 하여야 하는 교육생에게 동승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4는 위헌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106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외에 행정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최소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4가 규정하고 있는 감경사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1단계 기능교육 시 동승교육을 하도록 하는 규정의 취지는 강사의 입장이 아닌 수강생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동승교육이 일부 불편한 점이 있다는 구실로 법령이 잘못되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의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동승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트레일러 교육은 교육생 옆에 따라 다니며 지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행위는 실수가 아닌 독단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진 고의적인 행위라 할 것인바, 감경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103조, 제106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6조, 제123조, 별표 32, 별표 3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사항 접수 보고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서, 확인서, 교육이수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기능교육강사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6. 5. 24. 이 사건 학원의 교육생 박○○으로부터 기능교육을 받을 때 기능교육강사가 교육용 자동차에 동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위 민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16. 5. 23.부터 2016. 5. 26.까지 실시된 교육생 배○○에 대한 구난차면허 기능교육시간 중 1교시부터 5교시까지는 1단계 교육으로서 교육용 자동차의 운전석 옆자리에 승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동승하지 않고 밖에서 따라다니며 설명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2016. 7. 8. 청구인에게 기능교육강사 1개월 자격정지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6. 6. 23.자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2016. 5. 23.부터 2016. 5. 26.까지 10시간 동안 배○○에 대하여 레커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특성상 옆자리에서는 운전석 옆의 검지선이 확인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 4교시와 5교시 교육시간 때 승차하지 않고 밖에서 따라다니며 설명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마. 배○○의 교육이수내역 중 구난차면허 기능교육 이수내역에 대한 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027275"> - 다 음 - ┌──┬─────────┬────┐ │교시│교육일시 │교육강사│ ├──┼─────────┼────┤ │1 │2016. 5. 23. 13:54│청구인 │ ├──┼─────────┼────┤ │2 │2016. 5. 23. 14:53│청구인 │ ├──┼─────────┼────┤ │3 │2016. 5. 23. 15:51│청구인 │ ├──┼─────────┼────┤ │4 │2016. 5. 23. 16:53│청구인 │ ├──┼─────────┼────┤ │5 │2016. 5. 25. 15:54│청구인 │ ├──┼─────────┼────┤ │6 │2016. 5. 25. 16:50│오○○ │ ├──┼─────────┼────┤ │7 │2016. 5. 25. 17:51│오○○ │ ├──┼─────────┼────┤ │8 │2016. 5. 26. 15:50│오○○ │ ├──┼─────────┼────┤ │9 │2016. 5. 26. 16:51│오○○ │ ├──┼─────────┼────┤ │10 │2016. 5. 26. 17:51│오○○ │ └──┴─────────┴────┘ </img> 바. 피청구인은 2016. 8. 24. 청구인에게 동승교육을 하여야 하는 교육생에게 동승교육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06조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교통법」 제106조제4항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3조제1항 및 별표 34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동승교육을 하여야 하는 교육생에게 동승교육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각 1차 위반 시 1개월, 2차 위반 시 2개월, 3차 위반 시 3개월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학원 등에서 모범적으로 근무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자격정지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제10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106조제1항 및 별표 32에 따르면 전문학원은 구난차면허의 기능교육의 경우 총 1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되, 그 과정은 1단계(1교시∼5교시)와 2단계(6교시∼10교시)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각 단계 기능교육의 방법으로서 동승교육, 단독교육, 개별코스교육, 모의운전장치교육 등이 있고, 여기서 동승교육이란 1단계 과정에 있는 교육생에 대하여 기능교육강사가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운전석 옆자리에 승차하여 운전석에서 수강하는 교육생 1명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학원에서 기능강사로 근무하던 중 교육생 배○○에 대하여 2016. 5. 23.에 실시된 기능교육 4교시 및 2016. 5. 25.에 실시된 기능교육 5교시 교육시간에 기능교육용 자동차에 동승하지 아니하고 교육을 실시한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고, 구난차의 경우 기능강사가 동승을 하면 피견인차량과 연결한 부분을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행정법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외에 행정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위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감경 사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동승교육을 하여야 하는 교육생에게 동승교육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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