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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등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488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등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군 ○○읍 ○○리 33 (송달장소 : 경상남도 ○○군 ○○읍 ○○리 58 ○○택배○○지사)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2. 8.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중상 1인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25점을, 2003. 10. 29. 제한속도위반으로 사망 1인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05점을 각각 부과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1.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3. 12. 17.자로 취소하였고, 청구인이 2004. 11. 9.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자 피청구인이 교통전산망에 동 무면허운전사실 및 2년간(2004. 11. 9. ~ 2006. 11. 8.)의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을 등재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택배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택배운전기사가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었는데 시간이 늦어 개인용달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택배물량을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조사받는 과정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2년간의 운전면허결격기간을 부여받게 되었던바, 직업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므로 운전을 못하게 되면 가족의 생계도 어렵게 되는 사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여 한 2년간의 운전면허결격기간 부여는 너무 가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다툰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교통전산망에 청구인의 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을 등재한 행위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달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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