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결격기간 변경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1. 2.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1. 27. 교통전산망에 2년간(2019. 12. 20. ∼ 2021. 12. 19.)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등재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나목,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요식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1. 8. 1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2. 6. 25.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5. 6.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2. 5. 13.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9. 11. 2. 08: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동에 있는 ◯◯빌라 앞길에서 르노 승용차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9:1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로 측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1. 2.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2019. 11. 27.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교통전산망의 자동차운전면허 결격조회란에 2년간(2019. 12. 20. ∼ 2021. 12. 19.)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하였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교통전산망에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한 행위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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