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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결격기간 변경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3. 14.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2020. 3. 25. 교통전산망에 2년간(2020. 4. 28. ∼ 2022. 4. 27.)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등재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4항, 제82조제2항제6호가목, 제93조제1항제2호,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00. 8.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12. 27.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3%)으로 적발되었고, 2020. 3. 14. 21: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대로에 있는 ○○초등학교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1%로 측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 3. 14.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2020. 3. 25.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2020. 4. 28.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같은 날 교통전산망의 자동차운전면허 결격조회란에 에 2년간(2020. 4. 28. ∼ 2022. 4. 27.)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등재하였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에서 자동차등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교통전산망에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한 행위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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