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989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740 ○○마을 110-203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 4.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04. 1. 8. 청구인의 운전면허결격기간을 2004. 1. 4.부터 2006. 1. 3.까지(2년간)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생선 행상을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꼭 있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청구가 행정심판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결국 행정심판은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에서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결격기간을 설정하여 입력·관리하는 행위는 운전면허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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