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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705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253-1번지 ○○아파트 111-402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2. 15.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 9. 24.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년간의(2004. 9. 24. - 2006. 9. 23.) 자동차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을 부과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미국에서 귀국 후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2010년까지 유효기간에 있어 간단한 검사만으로 국내면허증으로 바꿀 수 있다는 담당공무원의 말을 믿고 운전하여 온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나, 피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의 처가 면허증을 갱신할 때 같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갱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무면허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2)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40조제1항, 제7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항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나, 무면허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은 행정청으로부터 결격기간 부여에 관한 별도의 처분이 있어야 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부여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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