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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6552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7-25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737-24 2층 주식회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18.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19. 청구인에 대하여 2년간(2004. 7. 18. - 2006. 7. 19.)의 결격기간을 부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이 사건 당일 여자친구의 운전미숙으로 200미터 정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청구인 및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 점,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2년의 결격기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7. 18.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19. 청구인에 대하여 2년간(2004. 7. 18. - 2006. 7. 19.)의 결격기간을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7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는 바, 무면허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부여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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