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408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서울특별시 ○○구 ○○동 241-33번지 7/1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382-5번지 ○○교역 3층)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21. 혈중알콜농도 0.16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4. 11. 18.자로 취소하였고, 청구인이 2005. 1. 2. 무면허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5. 청구인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위반일로부터 2년(2005. 1. 2. ~ 2007. 1. 1.)으로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 1. 2. 우안 의안을 착용중인 시각장애 6급인 처남 차○○과 둘이서 위 차○○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강원도 소재 ○○리조트에 가던 중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오기 이전 5㎞ 정도의 ○○고속도로상에서 위 차○○이 눈이 아파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차를 정차하여 위 차○○을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한다는 생각으로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는바, 청구인은 고속도로상에서 대리운전을 부를 수도 없어서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한 점, 의류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이 2년으로 되면 모친,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청구인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2년으로 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21. 02: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가 소재 ○○빌딩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68%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4. 10. 14. 청구인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4. 11. 18.자로 취소한 사실, 청구인이 2005. 1. 2. 16:45경 무면허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강원도 ○○군 ○○면 ○○내리 소재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 노상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이 위반일로부터 2년(2005. 1. 2. ~ 2007. 1. 1.)으로 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위 결격기간을 단축하여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행정청도 이에 응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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