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부과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0021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부과취소청구 청 구 인 김○○ 대구광역시 ○○구 ○○동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0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8. 30.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9. 2.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 결격조회란에 2년(2006. 8. 30. ~ 2008. 8. 29.)의 운전면허 취득결격기간을 등재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70조제2항제1호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12. 9. 음주측정불응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2006. 8. 30. 22:47경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기념관 앞 노상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06. 9. 2.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 결격조회란에 2년(2006. 8. 30. ~ 2008. 8. 29.)의 운전면허 취득결격기간을 등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7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2006. 9. 2. 청구인에 대하여 부여한 2년의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은「도로교통법」 제7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부여되는 법률적 효과로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것으로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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