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부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127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부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읍 ○○리 144-30 10/8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 16.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 3. 11.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4. 14. 청구인에 대하여 2년(2004. 3. 11. - 2006. 3. 10.)의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을 부여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40조제1항, 제7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항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나, 무면허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은 행정청으로부터 결격기간 부여에 관한 별도의 처분이 있어야 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부여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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