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결격기간부여 취소청구 등
요지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이 교통전산망의 자동차운전면허 결격조회란에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과 1년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하였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교통전산망에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한 행위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1. 29.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2. 8. 교통전산망에 청구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과 1년간(2016. 11. 29. ~ 2017. 11. 28.)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2. 4. 22.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5.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2. 6. 5.자로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6. 11. 29.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시 ○구 ○○동에 있는 ‘○○○해수욕장’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이 2016. 12. 8. 교통전산망의 자동차운전면허 결격조회란에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과 1년간(2016. 11. 29. ~ 2017. 11. 28.)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하였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면허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교통전산망에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한 행위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