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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결격기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정기 적성검사기간(2022. 1. 1. ∼ 2022. 12. 31.)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고, A경찰청장은 2023. 10. 17. 청구인에게 위 정기 적성검사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24. 1. 3.자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운전면허 취소를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8. 6. 09:20경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B경찰서 관내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다. 경찰청 교통전산망에는 위 나항 기재 무면허운전 및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1년, 2025. 8. 6. ∼ 2026. 8. 5.)이 등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교통전산망에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한 행위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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