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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경상기록 삭제 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은 마을버스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횡단보도 신호로 정지 중이던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자, ○○경찰서장은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피해내용 ‘경상 1’로 기재하였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피해내용 ‘경상 1’의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그 정정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마을버스의 운전과 피해자의 ‘경상’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다투고 싶어도 청구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형사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상해 발생할 수 없음’이라는 의견을 회보하였고 이러한 객관적인 조사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교통사고 경력을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가능한 점,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경상’의 기록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운전을 생계로 하는 청구인에게 주어질 다양한 기회를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다쳐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일으킬만한 현저한 운동변화는 유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가벼운 두통이나 일시적인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받은 의사의 진단을 배제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인적피해부분 ‘경상’ 기록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마을버스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8. 28. 17:10경 서울특별시 ○○구 ○○로 ○○마트 앞에서 우회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신호로 정지 중이던 B○○ 승용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경추부 염좌’ 등의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자, 서울○○경찰서장은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피해내용 ‘경상 1’로 기재하였다. 나. 청청구인은 2018. 7. 25.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피해내용 ‘경상 1’의 삭제를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8. 24. 청구인에게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교통사고와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불기소(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정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마을버스의 운전과 피해자의 ‘경상’이라는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다투고 싶어도 형사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상해 발생할 수 없음’이라는 의견을 회보하였다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기관의 객관적인 조사결과이고, 피청구인은 객관적인 조사결과에 따라 자신들이 등록ㆍ관리하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경력을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가능한 점,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경상’의 기록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운전을 생계로 하는 청구인에게 주어질 다양한 기회를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37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29조의2, 별표 28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실 확인원, 사건 송치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민원회신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수(주) 소유의 75사○○호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7. 8. 28. 17:10경 ○○ ○○구 ○○로 ○○마트 앞에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우회전 진행하다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등 부분으로 횡단보도 신호로 정지 중인 피해자가 운전한 B○○ 승용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차내에서 다쳐 ‘경추부 염좌’ 등의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서울○○경찰서 경찰관은 2017. 11. 13. 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검사 의뢰에 대하여, 마디모 검사 신청을 2017. 9. 15. 경 신청한바, 의뢰가 밀려서 앞으로도 한 달간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진단서를 우선 적용 처리하고, 추후 결과 회신 시에 추송하겠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하였다. 다.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17. 11. 14. 피의자는 가.목의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증거관계 등으로 보아 범죄가 인정되고,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11. 20. 청구인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의 죄에 대하여 송치의견과 같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라.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17. 9. 1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 가.항의 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마디모 검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이 작성한 2017. 12. 11.자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감정사항 - 양 차량의 충돌로 인한 B○○ 차량운전자의 상해가능성 여부 ○ 감정결과 - 본 사고의 충격으로 B○○ 차량운전자에게 상해를 일으킬만한 현저한 운동변화는 유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고로 인해 가벼운 두통이나 일시적인 증상(목의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한 치료 없이 수일 이내에 사라진다고 보고되고 있음 마. 서울○○경찰서장이 2018. 1. 8.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되어 있는 주요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생일시: 2017. 8. 28. 17:10 ○ 발생장소: 서울특별시 ○○구 ○○로 ○○마트 앞 ○ 사고유형: 기타 ○ 사고원인: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일반도로) ○ 피해내용: 경상 1 ○ 사고내용: #1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2차량의 좌측 뒤 범퍼와 충돌한 사고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차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상해 발생할 수 없음 의견으로 회보되었음 바. 청구인은 2018. 7. 25. 피청구인에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상해 발생할 수 없음’을 근거로 피해내용 ‘경상 1’의 삭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 2018. 8. 2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이 운전한 마을버스는 ○○구 ○○로(○○마트 앞)에서 우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 앞선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경추부 염좌’ 등의 약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보면 ‘본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일으킬만한 현저한 운동변화는 유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고로 인해 가벼운 두통이나 일시적인 증상(목의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한 치료 없이 수일 이내에 사라진다고 보고되고 있음’의 내용으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상해가 발생할 수 없음으로 단정하였다 하더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와 진단서와의 사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임에도, 감정결과의 내용 중 ‘가벼운 두통이나 일시적인 증상(목의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라고 설명한 부분은 이 건 사고로 인해 이러한 증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므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배제할만한 근거가 되지 않고, ○ 피해자로 하여금 가벼운 두통이나 목(경추)의 불편함 등이 발생되더라도 특별한 치료 없이 수일 내에 사라지게 된다는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여 병원진료 및 치료를 억제할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본 건은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교통사고와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불기소(공소권 없음) 결정(2017. 11. 20.)된 사건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경상 1명에 대한 운전면허 벌점 5점 부과는 합당한 것으로 판단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교통법」 제1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와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129조의2를 종합해 보면, 운전경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마목에 따르면,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제3호나목(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에 따른 벌점기준에 따르면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는 중상,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는 경상,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는 부상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차내에서 다쳐 경추부 염좌 등의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고,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가능성 여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 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일으킬만한 현저한 운동변화는 유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가벼운 두통이나 일시적인 증상(목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받은 의사의 진단을 배제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던가 치료가 필요없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인적피해부분 ‘경상’ 기록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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